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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콜리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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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유니패스 신고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법인사업자로 미국상품을 한국의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품목은 건기식, 가공식품 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사업자로 이러한 상품을 판매시에는 수입시에 유니패스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법인사업자도 유니패스 가입해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해외사업자로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PS: 국내사업자로는 아동용상품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외사업자는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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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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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의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국내 수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국내의 구매자에게 개별판매(구매대행 등)를 하는 경우라면 수입자가 개별 개인이 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가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 없는 물품에 대한 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감사ㅏㅂ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개인에게 단순히 해외직구로 판매를 하실 예정이라면 이에 대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것이기에 유니패스로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수입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업체가 직접 수입통관을 하지 않는 이상 유니패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등록이 필요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용물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시에도 KC인증 등을 받아야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업체라도 국내판매는 인증없이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을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한국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상황에서 품목이 식품 및 아동용상품의 경우라면 한국에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품 검역 및 KC인증 등의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만 있는 경우라면 수입신고시 수입대행등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업자 등록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