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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X BL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B/L이 TELEX release되면, 운송인은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 원본 B/L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원본 B/L을 제시하지 않고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PROOFREED 찍힌 B/L은 화물을 인도받기 위한 유효한 서류이므로, PROOFREED 찍힌 B/L만 있으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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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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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내용으로서 Physical Distribution cost,Pickup and Delivery 이두가지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Physical Distribution cost는 "물류비용"이라는 뜻입니다. 물류비용은 제품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물류비용은 크게 운송비, 보관비, 포장비, 유통비 등으로 구성됩니다.Pickup and Delivery는 "수거 및 배송"이라는 뜻입니다. 제품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수거 및 배송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수거 및 배송은 제품을 생산지에서 선적지로, 선적지에서 소비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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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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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시 수출신고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해당합니다.또한, 수출신고는 한국에서 진행되지 않으므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 증명서 등 수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시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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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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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용어인 Maximum gross weight permissible,Measurement certificate 이2개용어가 어떤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Maximum gross weight permissible는 "허용되는 최대 중량"이라는 뜻입니다. 수출입물품의 중량은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물품을 운송할 때는 허용되는 최대 중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Measurement certificate는 "측정 증명서"라는 뜻입니다. 수출입물품의 중량, 부피, 크기 등을 측정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측정 증명서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통관, 보관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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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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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물건의 정식 수입과 병행 수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정식 수입과 병행 수입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유통 경로정식 수입: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나 그 제조업체와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한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됩니다.병행 수입: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와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됩니다.2. 절차정식 수입: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독점 수입 계약에 따라 수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조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병행 수입: 제조업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3. 법적인 권한정식 수입: 제조업체로부터 정품 인증을 받아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행 수입: 제조업체로부터 정품 인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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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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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대량구매후 판매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구매를 하여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브랜드에서의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 상표권자가 있고 관세청에 상표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의 물품의 수입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중국 알리바바에서 대량구매로 구매하신 이후에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으며 별도로 중국셀러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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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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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건 수입 승인 면제 사유서 제출 시 관부가세 부가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샘플 건의 물품가격이 USD150 이하로서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속하지 않는다면, 수입신고 및 세액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지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속하고 판매 용도로 수입되는 건이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고 세액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관세와 부가세는 별개의 건으로 부가세면세대상인 경우에만 부가세도 면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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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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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0% 인 제품을 샘플건으로 수입했는데도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제 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외에도 물품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주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 추가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관세율이 0%인 물품이라면 관세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만 10%의 수입부가세는 발생될 수 있으며, 어떤 항목에서 세금이 부과된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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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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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면 국내산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Made in Korea를 FTA목적이 아닌 일반 원산지표기의 목적이라면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재료의 HS code기준 6단위가 완제품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ㆍ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제조ㆍ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 2. 해당 제조ㆍ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삭 제) 5. 제조ㆍ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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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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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자의경우 CFR로 수입하였다면, 적하보험을 수입자가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부보범위에 대해서는 적하보험증권에 어디까지를 부보하기로 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운반비 및 하역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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