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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 DPU 인코텀즈와 부대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Incoterms 2020은 Incoterms 2010의 개정판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ncoterms 2020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DAT 조건이 삭제되고 DPU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DAT 조건은 목적지 외 터미널에서 벗어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목적지 터미널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DAP 조건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DAP 조건은 수출자의 양하의무가 없어서 문제가 있음에 따라 Incoterms 2020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DPU 조건을 신설하였으며, DPU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하를 한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DPU 조건은 DAT 조건과 동일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과하지만, 목적지 외 터미널에서 벗어나더라도 매도인은 양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즉, DAP포트는 항구에서 DPU의 경우 지정한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되므로 도착항에서 내륙운송비용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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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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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다보면 세금이 특별히 많이 붙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통 농산물의 경우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슈가 있는 품목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고세율의 관세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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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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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나 무역회사에 취업을하기 위하여 준비할 자격증 중에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중 어떤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무역사 자격시험이 무역영어보다 범위가 넓고 시험공부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무역영어를 취득하시고, 해운기업 또는 해운선사 등 관련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경험을 쌓으시는 편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실제 무역산업에서는 자격증이 아닌 실무가 더 중요한 스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역과 관련된 경험을 어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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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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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AT (Delivered At Terminal): 수출업자(매도인)는 물품을 도착지 지정 항만, 공항, 역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단,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습니다.FCA (Free Carrier): 수입자(매수인)는 수출항에서부터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FAS (Free Alongside Ship): 수입자(매수인)는 수출항 본선에 싣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DAP (Delivered At Place): 수출업자(매도인)는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단,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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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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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통관 관련Release cargo,Reefer container,Revolving L/C가 어떤업무에 관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Release cargo는 선적된 화물의 양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수출입 업체는 선박회사에 화물의 양륙을 요청하고, 선박회사는 양륙 허가서를 발행합니다. 수출입 업체는 양륙 허가서를 수령한 후, 세관에 제출하여 화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efer container는 냉장컨테이너입니다. 냉장컨테이너는 내부에 냉각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제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컨테이너는 농산물, 과일, 육류, 해산물 등 다양한 제품의 수송에 사용됩니다.Revolving L/C (Letter of Credit)는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 방법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사용 가능한 무역신용장(L/C)입니다. L/C는 수출인과 수입인 사이의 거래에서 상품 대금 지불을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Revolving L/C는 해당 기간 동안 반복해서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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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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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은 컨테이너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농산물이나 과일처럼 저온저장해야 하는 제품들은 냉장컨테이너를 이용합니다. 냉장컨테이너는 내부에 냉각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제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컨테이너의 온도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10도 사이에서 유지됩니다. 냉장컨테이너는 농산물, 과일, 육류, 해산물 등 다양한 제품의 수송에 사용됩니다.냉장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냉장컨테이너를 이용하면 제품의 수송 기간이 길어져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이나 과일 등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냉장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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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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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사후정정 인보이스 관련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여 관세가 부과된 경우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세관 심사정보과에 사후협정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FTA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①협정관세 적용신청서, ②보정 또는 경정청구서, ③원산지증명서원본, ④수입신고필증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⑤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이며, 사후적용 신청 시 FTA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즉, 한-EU FTA 사후 적용시 Invoice원본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수입신고를 한 인보이스와 달리 새로발행된 인보이스라고 하더라도 FTA적용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B/L번호 및 원 Invoice번호 등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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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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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A,KSA,KSA 모두 협회라고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협회인가요? Full name도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KFTA: 한국수산무역협회 (Korea Fisheries Trade Association)한국수산무역협회는 한국의 어업 무역 산업을 대표하고 촉진하는 조직입니다. 국제 어업 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산업 발전과 관련 정책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한국표준협회는 대한민국의 표준 개발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표준화된 관행을 수립하고 품질 관리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국표준협회는 제품 품질 향상, 소비자 안전 보장, 국제적 표준화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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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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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통관시 사용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Floating cargo,Fumigation,Feed service가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loating cargo는 항구에 도착한 화물이 아직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화물은 선박에 그대로 적재된 채로 대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화물을 floating cargo라고 합니다.Fumigation은 화물에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화물은 운송 중에 해충에 감염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충은 화물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심지어는 파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화물에 해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fumigation을 실시합니다.Feed service는 일반적으로는 동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먹이를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운송 중에 오랜 시간 동안 선박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먹이를 주기 위해 feed service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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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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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가능합니다.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참조 : 자가사용인정기준).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나.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다.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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