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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갈매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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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할때, 외국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 반품 규정

해외여행을 계획할때, 외국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 반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게 반품처리가 가능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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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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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환불은 단순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의 배송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관세부담, 국내 통관 불가 등 해외직구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도 국내법에 따라 교환되나요?

    구매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나, 직접배송(개인직구)과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직접협의하여야 합니다.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미배송·오배송 등의 피해로 사업자와 자율적 해결이 곤란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거래대금을 환급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 거래일 또는 물품배송일로부터 120일

    기본절차 : 소비자가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자(가맹점)은 신용카드사에 45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입증서류 :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대화내역), 물품 구입내역 및 구입영수증 등

    ※ 차지백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crossborder.kca.go.kr,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2017. 11. 17)> 또는 각 신용카드 발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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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물품의 반품 또한 해외 구매 사이트의 운영자와 확인 후 물품을 반송 하여 반품 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 23년 3월 부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관련 관세청의 안내문 을 소개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3054190585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보통 해당 사이트의 환불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은 약정된 기일 내에 해당 물품을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배송내역(국제택배) 송품장이 나온다면 이를 송부하시면 해당 내역을 확인하거나 실물 확인후에 환불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이에 대한 사유서 등을 제출하시면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의 경우는 반품 규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은 반품이 가능하지만, 반품 조건은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반품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품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기 전에 반품 정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을 구매한 구매처의 반품/교환 및 환불 등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 등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며, 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할 것입니다.

    사전에 구매처의 환불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평균 30일에서 90일 사이, 길게는 1년 이내에 요청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국내에도 입점되어 있는 코스트코는 9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의 반품처리 규정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환불정책 또는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변심 등에 의한 환불이라고 한다면 국제운임 등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환불절차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외직구시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를 환급받을수도 있는데,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