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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삼성폰에는 통화중 녹음 기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이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통화녹음기능이 없으며, 삼성전자 갤럭시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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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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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입신고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다음의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하게 됩니다.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유해 및 유골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기록문서와 서류또한,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즉, 일반적으로 간이신고는 포워딩 또는 통관관세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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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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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때문에 1대만 자가사용으로 통관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직구시에는 전안법 면제가 아닌 전파법에서 1대까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는 같은 B/L 즉, 같은 선박에 선적되어 입항일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1대를 각각 산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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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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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유니폼시켰는데 3명꺼 한번에 한명이 3벌시켰는데 관세가더나왔어요 수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시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 자가사용목적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수입신고가 진행된 것이라면 수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주문도 한명의 명의로 진행된 것이라면 면세범위 초과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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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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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냉팩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말씀하신 빵류는 한국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냉목적의 드라이아이스는 항공사 승인 하 1인당 2.5kg까지 운송이 가능하며, 아이스팩은 국제선 탑승시 100ml이하로 1개만 기내반입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로는 용량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함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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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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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점 구매 물품으로 치즈케이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식품의 경우 식품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즉, 조제된 식품인 빵 및 케이크의 경우 한국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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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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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서류 및 절차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베트남에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약처의 식품검역과 추가적으로 식물검역 및 수산물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식품검역의 경우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등 라벨을 부착한 이후에 수출자로부터 제조공정도, 구성성분표 등 관련서류를 받아 식약처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산물은 수산물 검역증 원본을 받아 검역원에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적법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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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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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한국 입국 할 때 여행자 면세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입국시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십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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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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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ill of Lading,Master Bill of Lading과 House Bill of Lading의 같은 BL인데 차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B/L은 아래와 같습니다. - Original B/L선사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화주가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권입니다. 원본 선하증권은 보통 선적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에서 발행되며, 3부로 발행됩니다.- Master B/L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보증하는 선하증권입니다. 마스터 선하증권은 포워더가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한 후 발행되며, 원본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선적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House B/L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포워더가 화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선사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하우스 선하증권은 원본 선하증권과 달리 물품의 인도를 보증하지 않으며, 포워더가 화주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함께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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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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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시 면세한도는 150달러(미국200달러)입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에는 동일 입항일이면 합산되었으나 이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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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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