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드릴 두개 배터리 2개 통관이 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전동드릴의 경우 제8467.21-0000호로 분류되며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수입 시 KC인증('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1대만 수입한는 경우 요건 면제에 해당하여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셔서 직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로 통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로서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은 별도의 인증 없이 수입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델 2개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kc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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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2개의 전동드릴이 다른 모델이라면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통관 가능해보입니다.
전동드릴은 HS code 8467.21-0000으로 분류됩니다.
해당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인증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모델별로 1개는 면제대상입니다.
전안법과 전파법에서는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은 모델별로 면제입니다.[관련 규정]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16. 5호]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그러나 통관과정에서 세관이 해당 물품을 동일물품 2대로 보는 경우라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다른 별개의 물품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 질문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해당물품의 경우 해외직구면세(150불이하, 자가사용)이기에 1개까지는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전파법도 1개까지는 면제이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전동드릴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관계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개만 구입이 가능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에만 소액물품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상품의 경우 전동드릴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와 여분의 것이 함께 구성된 제품으로 보여지며, 구매하셔도 통관에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 일회성 건전지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없으나 , 충전이 가능한 건전지/배터리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대상으로 자가 사용 기준 1인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전지의 경우 낱개 제품이 1pack(4개입 등) 으로 포장되는 경우 1pack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승인하고 있어 나머지 낱개 제품에 대해 분할/폐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충전지가 아닌 경우에는 무방하나 충전지 2개가 포함되는 조건이라면 별도로 1개만 넣어달라는 요청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