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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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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두개인 공구세트가 반입이 가능할까요?

https://ko.aliexpress.com/item/1005005844382194.html?spm=a2g0o.productlist.main.49.39194f3ajTdftF&algo_pvid=37ada6a3-25c3-4322-b15c-d3885b2676e5&aem_p4p_detail=2023072619503417707605773702120002318759&algo_exp_id=37ada6a3-25c3-4322-b15c-d3885b2676e5-24&pdp_npi=3%40dis%21KRW%21145124%2171111.0%21%21%21787.86%21%21%40211bd7d616904262349314052d0778%2112000034586608664%21sea%21KR%212721968268&curPageLogUid=TinXIoX2TYVZ&search_p4p_id=2023072619503417707605773702120002318759_13

이 물품입니다. 알리 제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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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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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전동공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으로 KC인증('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1대만 수입한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셔서 직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전동공구와 스페어 배터리의 경우 전기안전인증 대상물품으로 판단되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로서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은 별도의 인증없이 수입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안법에서는 전동드릴, 배터리 모두 인증대상입니다.
    전파법에서는 전동드릴만 해당합니다.

    안전인증 후 통관한다면 가능하며,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전안법은 인증대상이며, 전파법은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여 통관 되는 것과는 별개이므로 전안법은 인증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전동드릴은 HS code 8467.21-0000으로 분류됩니다.

    해당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파법인증대상입니다.

    다만, 전안법과 전파법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모델별로 1개는 면제대상입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16. 5호]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전동드릴은 전안법, 전파법 모두 대상입니다. 모델별로 한개는 충족되므로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배터리는 전안법만 대상입니다. 동일한 모델의 배터리라면 안전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전동드릴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파법 등의 요건이 있는 품목은 구입시 한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고 있으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문의하신 전동드릴의 경우 전동드릴 본체에 배터리 2개가 함께 구성된 제품으로 보여지며, 해외직구로 구매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한 물품과 관련하여 문제없이 구매한 고객들의 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해외직구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1개까지는 별도의 전파법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며, 150불 이하에 자가사용목적이기에 크게 문제없이 국내반입 및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 일회성 건전지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없으나 , 충전이 가능한 건전지/배터리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대상으로 자가 사용 기준 1인 1개만 통관이 가능하며 1개 이상의 물품이 입항 될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 요건 승인번호를 취득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전동기의 경우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면 통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