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세 문의드립니다.
26일 A 판매자에게 미화 130달러정도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27일 B 판매자에게 미화 50달러정도 물품을 구매 후
만약 같은 날 입항 및 통관될 경우 관세를 물게 되나요?
26일 A 판매자에게 미화 130달러 물품 구매 후 27일 B 판매자에게 미화 50달러정도 물품을 구매 한 경우 같은 날 입항 및 통관될 경우에 적용 되던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어 각각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150 불 이하늬 소액 면제 제도가 적용 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인증 요건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일반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관 부가세의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수입 신고시 HS CODE 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작년에 합산과세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A 물건(130달러)과 B 물건(5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
2) 다른 날짜에 A 물건(130달러, 7/26), B 물건(50달러, 7/27)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날짜에 물품을 구매하였고, 해외공급자까지 다르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수출자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2개의 B/L이 발행될 것으로 보여 각각 소액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입항일이 같을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었으나, 작년부로 개정되어 입항일이 같더라도 각각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A판매자와 B판매자에게 각각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같은날 입항 및 통관된다 하더라도 합산과세가 되지 않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해당 건은 다른 구매자로 부터 구매한 관계로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세한도에 해당되어 목록통관으로 통관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케이스의 경우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면세는 150불이하 자가사용목적에 적용되며,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합산과세 요건은 같은 판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하나의 운송장이나 주문을 쪼개어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른 판매자에게 별도구매물품은 각각 150불 이하이기에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의 내용 중에서 해당해야 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과거에는 동일한 국가로부터 구매하여 입항일이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되었지만 그 부분은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면세한도는 150달러(미국200달러)입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에는 동일 입항일이면 합산되었으나 이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면제됩니다.
2022년 수입통관 사무처리의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과거 물품이 같은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전부 합산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하던 규정이 삭제 됐습니다.
68조 합산과세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삭제된 2호 규정입니다.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합산과세 규정상 기존에는 구매일이 달라도 같은날 입항되면 합산과세가 이뤄지도록 규정되어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