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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서 직배송 상품을 동시에 구입했을 경우 관세

같은날 미국에서 구입한 상품이 90불, 중국에서 구입한 상품이 80불이라 가정하고

한국 세관에 미국과 중국에서 직구한 상품이 동시에 들어 왔을때, 관세가 부과 되나요?

(미국 직구는 200불 이하는 관세를 면제 받고, 그외 기타 국가는 합계 150불이라고 알고 있는데

둘다 면제 금액이지만, 두개의 상품을 합쳤을때는 150불이 초과 됩니다. 이럴경우 관세가 부과 되나요? 안되나요?)

미국에서 구입한 상품 90불( 200불 이하기에 면제)

중국에서 구입한 상품 80불( 150불 이하기에 면제)

그러나 두개의 상품을 합치면 170불 ( 관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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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 건들에 대하여는 별개 구매건이기에 각각 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목적으로 분할신고하거나, 동일 판매자에게 동일날짜에 구매하는 합산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별개의 건으로 보아 각각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두가지입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현재의 상품은 다른 국가에서 다른 판매자에게서 구매를 한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1.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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