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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칼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검단속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도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ㆍ비수 등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을 포함합니다.도검의 종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검단속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인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을 포함합니다.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않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법률에 따른 도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검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을 확인하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청장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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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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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품 수량 과다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발송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으로 인정받기 힘든 경우에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20개 또는 50개 정도의 물품은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진의 피규어와 같은 경우에도 KC인증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KC 마크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을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으로 KC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KC 인증을 신청하고, KC 인증 기관의 평가 및 검사를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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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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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7조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Gatt 17조는 다자간 무역 협정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조항 중 하나입니다. GATT는 1947년에 처음으로 체결되었으며, 세계 무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무역장벽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GATT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체되었습니다.Gatt 17조는 "국가 무역 기업(National Trading Enterprises)"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국가 무역 기업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특권을 부여받은 기업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 무역 기업이 민간 무역업자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체약국들 사이에서 합의한 것입니다.먼저 GATT 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7조 국가 무역 기업1. (a) 각 체약국은 소재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어떤 기업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을 공식적으로나 또는 사실상으로 허여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이 수입 또는 수출에 수반하는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서, 민간 무역업자의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치에 대하여 본 협정에 규정한 무차별 대우의 일반 원칙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b) 본항(a)의 규정은 이러한 기업이 본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한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전기한 구매 또는 판매를 행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체약국의 기업에 대하여 통상적인 상관습에 따라서 전기 구매 또는 판매에 경쟁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c) 체약국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기업(본항 (a)에 규정된 기업여부를 불문)이 본항 (a) 및 (b)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재판매를 위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또는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체약국은, 이러한 산품의 수입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의 무역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3. 체약국은, 본조 제1항(a)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이 무역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도록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한 호혜적이며 상호적인 기초에 의한 교섭이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중요한 것임을 인정한다.4. (a) 체약국은 본조 제1항(a)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에 수입되거나 또는 자국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산품을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한다.(b) 제2조에 따라 양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산품에 대하여 수입 독점을 설정, 유지 또는 인가하는 체약국은 동 산품의 실질적인 무역량을 차지하는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대표적인 기간중 동 산품의 수입차익을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산품의 재판매 가격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c) 체약국단은, 본 협정에 따라 보장된 자국의 이익이 제1항(a)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의 운영에 의하여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업을 설치, 유지 또는 인가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본 협정 규정의 실시에 관련된 동 기업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d) 본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법령의 실시를 방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을 침해하게 될 비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또한,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는 다음과 같습니다.회원국들은. 제17조가 제17조제1항에 언급된 국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은 민간 무역업자에 의한 수입 및 수출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치에 관해 1994년도 GATT에 규정된 무차별 대우의 일반원칙과 합치되도록 요구되고 있음을 유의하며, 나아가 국영무역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정부조치와 관련하여 1994년도 GATT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며, 이 양해가 제17조에 규정된 실질적인 규율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업반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의 실무적인 정의에 따른 국영무역기업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이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 기업" 이러한 통보요건은 정부의 사용 또는 위에 명시된 기업의 사용에 있어 직접적 또는 궁극적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달리 재판매를 위하거나 판매용 상품 생산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수입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 각 회원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통보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 양해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국의 정책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통보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방식 및 동 기업의 운영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통보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3. 통보는 1960년 5월 24일 채택된 국영무역에 관한 질문서(BISD 9S/184-185)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회원국은 실제 수출 또는 수입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제1항에 언급된 기업을 통보하는 것으로 양해된다.4. 어떤 회원국이 통보의무를 적절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가진 회원국은 동 문제를 관련 회원국에게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회원국은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업반의 검토를 위해 상품무역이사회에 역통보할 수 있으며, 이경우 관련 회원국에도 동시에 통보한다.5. 상품무역이사회를 대신하여 통보 및 역통보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이 설치된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비추어 그리고 제17조제4항(c)를 저해함이 없이, 상품무역이사회는 통보의 적정성 및 추가정보의 필요성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작업단은 또한 접수된 통보에 비추어 국영무역에 관한 상기 질문서의 적정성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되는 국영무역기업의 범위를 검토한다. 작업반은 또한 제17조의 목적상 관련이 될 수 있는 정부 및 기업간 관계의 종류 및 이러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유형에 관한 예시 목록을 마련한다. 사무국은 국제무역에 관련이 있는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배경문서를 작업반에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작업반에의 가입은 동 작업반에의 참여 희망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작업반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며, 그 이후 최소한 1년에 1회 회합한다. 작업반은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Remark 1) 이러한 작업반의 활동은 1994년 4월15일 채택된 통보절차에 관한 각료결정 제3절에 규정된 작업단의 활동과 조정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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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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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합법적으로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수출입품목의 구체적 제한사항(검역 및 KC인증 등)을 확인하여 이를 이행하여 선적 후 결제를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금액의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해외 공급자 및 품목에 따라 MOQ(최소주문수량)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주문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또한, 품목마다 구매하시는 금액마다 마진율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경우 10~30%의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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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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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합니다.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또한, 1캔도 1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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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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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반면,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 25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1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25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또한,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품목인지를 확인하여 직구예상세액조회 시스템(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에서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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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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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생강(파비플로라, 블랙진저, 끄라차이담)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흑생강(kaempferia parviflora, Black Ginger)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흑생강에 대해 제재를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부터 수입단계에서 갈랑가(갈) 제품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유전자분석)를 실시하여 갈랑가(갈)로 확인된 경우만 통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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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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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ㅜ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질문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선 모든 항공편의 경우, 액체, 분무, 젤류 제품의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제품은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제품으로,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 닫은 상태로 1인당 1개만 허용됩니다.또한, 검색대에서 해당 액체성분을 검사하게 되므로 용량과 성분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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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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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폴란드에 각종 무기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등을 통해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 사용자포괄수출허가, 품목포괄수출허가, 상황허가 등으로 구분됩니다. 개별적인 판정과 수출허가 신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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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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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조건변경할때마다 바꿀 내용 전부 한번에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용장 변경 신청 시 변경하는 항목만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항목이 변경된 후에 B 항목을 변경하려면 B 항목에 대해서만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개설 의뢰인(수입자)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 신청서 양식에 모든 내용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할 조건에 대해서만 수정하여 변경합니다. 즉, L/C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신용장과 같이 모든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만 수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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