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아름드림
아름드림

Gatt 17조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관세평가의 역사와 관련하여 Gatt 17조라는 것이 제정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제정된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關稅貿易一般協定,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서.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내용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1929년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각국이 최우선의 경제목표를 국내경제의 안정에 두고 경쟁적으로 관세장벽을 높이고 수량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전세계는 이른바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이 1933년 금본위제도에서 이탈하게 되자 각국의 통화불안과 국제결제상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고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반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는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만 되풀이 논의되었을 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서히 연합국측의 승리가 굳어져 감에따라 이들은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협의를 거듭하였는바,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최초로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국제통화·금융 측면에서 IMF·IBRD의 창설이었고 이들은 1945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무역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려던 움직임이 순조로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48년 〈아바나회의〉에서 채택된 ‘ITO 헌장’이 관세 및 비관세무역 제한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너무 이상에 치우쳤다는 각국의 비난과 함께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대립되어 제안국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의 비준을 얻지못해 결국 발효되지 못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ITO 헌장’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던 각국정부는 헌장과는 별도로 세계교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경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 헌장’의 통상정책 부분을 반영하여, 1948년 및을 보게 된 것이 바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하나의 경제기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왔다.

      1. GATT의 설립목적
      GATT의 설립목적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


      2. 무차별대우의 원칙
      GATT의 기본원칙은 한마디로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GATT가맹국은 ‘최혜국조항’에 의거하여 가맹국 중 특정국에 대해서 타국보다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최혜국대우’라고 한다. 또한 이렇게 해서 일단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세나 기타 정책수단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상품과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자국민 대우’라고 한다.


      3. 관세인하
      GATT체제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관세의 인하방식은 2국간 내지 다국간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국간 교섭의 경우에는 가맹국 중 어느 두 나라가 개별적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하고 그 결과 인하된 관세율을 전 가맹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국간협상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4. 수량제한의 철폐
      GATT는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관세를 유일하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제한은 원칙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량제한이 더 직접적인 무역의 장애요인으로서 차별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GATT는 다만 국방과 공중도덕, 생명, 건강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것으로 수량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5. 저개발국의 무역과 개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저개발국들은 주요 수출품목이던 1차산품의 가격하락과 함께 그에 따른 수출수입의 감소로 국제수지의 적자를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58년의 GATT총회에서 저개발국의 수출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벌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여기서는 1차산품의 수요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 국제상품협정, 국제유동성의 증가, 선진국에 의한 원조확대, 1차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등이 제안되었다.


      *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Gatt 17조는 다자간 무역 협정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조항 중 하나입니다. GATT는 1947년에 처음으로 체결되었으며, 세계 무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무역장벽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GATT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체되었습니다.


      Gatt 17조는 "국가 무역 기업(National Trading Enterprises)"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국가 무역 기업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특권을 부여받은 기업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 무역 기업이 민간 무역업자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체약국들 사이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먼저 GATT 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조 국가 무역 기업


      1. (a) 각 체약국은 소재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어떤 기업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을 공식적으로나 또는 사실상으로 허여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이 수입 또는 수출에 수반하는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서, 민간 무역업자의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치에 대하여 본 협정에 규정한 무차별 대우의 일반 원칙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b) 본항(a)의 규정은 이러한 기업이 본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한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전기한 구매 또는 판매를 행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체약국의 기업에 대하여 통상적인 상관습에 따라서 전기 구매 또는 판매에 경쟁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c) 체약국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기업(본항 (a)에 규정된 기업여부를 불문)이 본항 (a) 및 (b)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재판매를 위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또는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체약국은, 이러한 산품의 수입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의 무역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체약국은, 본조 제1항(a)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이 무역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도록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한 호혜적이며 상호적인 기초에 의한 교섭이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중요한 것임을 인정한다.


      4. (a) 체약국은 본조 제1항(a)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에 수입되거나 또는 자국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산품을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한다.


      (b) 제2조에 따라 양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산품에 대하여 수입 독점을 설정, 유지 또는 인가하는 체약국은 동 산품의 실질적인 무역량을 차지하는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대표적인 기간중 동 산품의 수입차익을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산품의 재판매 가격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c) 체약국단은, 본 협정에 따라 보장된 자국의 이익이 제1항(a)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의 운영에 의하여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업을 설치, 유지 또는 인가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본 협정 규정의 실시에 관련된 동 기업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본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법령의 실시를 방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을 침해하게 될 비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국들은. 제17조가 제17조제1항에 언급된 국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은 민간 무역업자에 의한 수입 및 수출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치에 관해 1994년도 GATT에 규정된 무차별 대우의 일반원칙과 합치되도록 요구되고 있음을 유의하며, 나아가 국영무역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정부조치와 관련하여 1994년도 GATT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며, 이 양해가 제17조에 규정된 실질적인 규율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업반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의 실무적인 정의에 따른 국영무역기업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이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 기업" 이러한 통보요건은 정부의 사용 또는 위에 명시된 기업의 사용에 있어 직접적 또는 궁극적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달리 재판매를 위하거나 판매용 상품 생산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수입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각 회원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통보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 양해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국의 정책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통보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방식 및 동 기업의 운영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통보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

      3. 통보는 1960년 5월 24일 채택된 국영무역에 관한 질문서(BISD 9S/184-185)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회원국은 실제 수출 또는 수입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제1항에 언급된 기업을 통보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4. 어떤 회원국이 통보의무를 적절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가진 회원국은 동 문제를 관련 회원국에게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회원국은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업반의 검토를 위해 상품무역이사회에 역통보할 수 있으며, 이경우 관련 회원국에도 동시에 통보한다.

      5. 상품무역이사회를 대신하여 통보 및 역통보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이 설치된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비추어 그리고 제17조제4항(c)를 저해함이 없이, 상품무역이사회는 통보의 적정성 및 추가정보의 필요성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작업단은 또한 접수된 통보에 비추어 국영무역에 관한 상기 질문서의 적정성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되는 국영무역기업의 범위를 검토한다. 작업반은 또한 제17조의 목적상 관련이 될 수 있는 정부 및 기업간 관계의 종류 및 이러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유형에 관한 예시 목록을 마련한다. 사무국은 국제무역에 관련이 있는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배경문서를 작업반에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작업반에의 가입은 동 작업반에의 참여 희망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작업반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며, 그 이후 최소한 1년에 1회 회합한다. 작업반은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Remark 1) 이러한 작업반의 활동은 1994년 4월15일 채택된 통보절차에 관한 각료결정 제3절에 규정된 작업단의 활동과 조정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을 질문하신거 같습니다.

      WTO의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로서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세관 당국에게 수입품가격명세표에 의심이 갈 때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의심이 합리적이면 그 수입품의 관세는 명세표가격을 따르지 않고 이 협정이 규정한 원칙에 따라 새로이 설정됩니다.


      협정의 일반서설입니다.

      1. 이 협정에서 관세가격의 제1차적인 기초는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이다. 제1조는 제8조와 함께 해석되어야 하며, 제8조는 특히 관세 목적을 위하여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의 요소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수입품의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는 화폐형태가 아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 귀속되는 특정 고려사항을 거래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관당국과 수입자간에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의 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협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자는 수입항의 세관당국이 즉시 입수할 수 없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관세가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세관당국은 수입자가 손쉽게 입수할 수 없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관세가격에 관한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양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은 상업적 비밀보호요건을 조건으로 관세가격의 적절한 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3. 제5조 및 제6조는 당해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가격이 결정되어질 수 없을 경우에 이를 결정하기 위한 두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관세가격은 수입된 상태로 수입국내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또한 수입자는 자신이 요청하는 경우 수입후에 추가 가공되는 상품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이러한 두가지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두가지 방식의 적용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4. 제7조는 선행하는 조문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도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우르과이 라운드 최종협정문입니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의 마지막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은 5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서 약 8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협상의 총결과들을 담고 있다. 최종협정문은 전문, 본문(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그리고 각료결정 및 선언문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규정한 본문은 그의 부속문으로서 17개의 「다자간 무역협정」과 4개의 「수자간 무역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각료결정 및 선언문에는 총 24개항에 대한 각국 각료들의 결정과 선언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시장개방약속은 양해각서형태로 되어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gatt 17조란 여러국가들이 무역과 경제활동분야에서 그들의 관계가 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 및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질소득과 유효수요를 확보하고 세계자원의 완전한 이용을 발전시키며, 재화의 생산 및 교환의 확대를 위하여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장벽의 실질적인 폐지를 위하여 제정된 국제규칙입니다.


      이러한 국제규칙에서 각국가의 기본 관세법 규정을 정한바, 관세평가 제도도 포함되어 각국가에서 물품의 과세표준을 공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여 이러한 규정을 거의 동일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17조가 아닌 제7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47)의 제7조에는 관세목적의 평가(Valuation for Customs Purposes)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세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물품(특히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 체약국들은 이 조 다음 각 항에 명시된 평가의 일반원칙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가격에 기초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격에 의하여 규율되는,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세, 그 밖의 과징금 또는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동 원칙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목적의 가격에 관련된 자신의 어떠한 법률 및 규정의 운영도 동 원칙에 비추어 검토한다. 체약국단은 개별 체약국에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