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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반면 서양권에서는 큰 호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서양에서 홍삼이나 인삼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이유 문화적 차이와 가격문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서양과 동양의 전통적인 의학 및 건강 개념이 다르기도 하고 독특한 맛과 향으로 인해 인기가 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양에서 인삼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서양에서는 서양음식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마케팅이 잘 안되었을 뿐 아니라 주로 동양지역에서 재배되므로 유통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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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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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진행 시 운임에 ams등과 같은 비용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수출신고는 FOB기준으로 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즉, 선사나 포워더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AMS(Automated Manifest Service)라는 서비스를 통해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비용은 수출신고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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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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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1. 반송의 정의'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2. 반송물품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반송물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단순반송물품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 라.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마. 그 밖의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2) 통관보류물품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을 말한다. (3)위탁가공물품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4)중계무역물품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5)보세창고 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6)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 목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보세전시장반출물품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종료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8)보세판매장 반출물품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한다. (9)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미군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로 불하한 보세물품을 말한다.3. 반송절차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관세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며, 반송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제5조(반송신고)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제6조(반송심사)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2. 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3.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5. 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수입되지 아니하고 관세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가격등을 심사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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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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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용장(L/C)'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신용장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체결: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신용장 개설·송부: 거래은행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아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며,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합니다.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은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며,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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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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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MFN은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상호 무역을 신장하고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최혜국 대우는 제3국에 주어지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과 통상 조약을 맺고 B국에 관세를 인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A국은 B국뿐만 아니라, B국과 최혜국 대우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인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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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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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며, 화물의 종류, 수량, 포장, 운송 조건, 운임, 목적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권이므로,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화물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선하증권의 역할과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송하인과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문언증권: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지시증권: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증권: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 인도증권성: 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물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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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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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식물에 대해서는 수입국가에서 식물검역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감귤류를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지품목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이와 관련하여, 태국과는 감귤 수출과 관련한 검역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노지감귤’에 한정돼 있어 한라봉 등 고품질의 만감류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검역협정 대상에서 품목을 ‘감귤류’로 확대하는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는 태국으로 감귤류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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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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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OB(Free On Board)는 인코텀즈 조건 중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본선 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즉,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선박 갑판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로 대형이나 중량이 많은 물품을 선박을 통해 인도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위험이전과 비용부담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위험이전: 계약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비용부담: 본선에 적재된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을 매수인이 부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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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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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타리프 배리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 장벽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비관세 장벽: 수량 제한, 수입 허가제, 수입 부담금 등- 간접적인 비관세 장벽: 보건 위생 규정, 내국 세제 제도 등직접적인 비관세 장벽은 수입 물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할당제는 수입 물량을 일정량으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수입 부담금은 수입 물품에 추가적인 세금성격의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간접적인 비관세 장벽은 수입 물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입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 위생 규정은 수입 물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수입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내국 세제 제도는 수입 물품에 내국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수입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효과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관세 장벽은 관세처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수입국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수입국이 비관세 장벽을 선호합니다.비관세 장벽은 무역을 제한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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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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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의 취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즉, 물품이 이미 반출되어 받으신 상태라면 취하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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