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용. 무역에서 제목 처럼
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혜국대우의 원칙 :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관세율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나라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최국 간의 관세 및 항해 조약 등 관계에서 한 국가가 제3국과 맺은 조약 가운데 현재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한다는 의미로, 제3국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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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수입할때 A국과 B국 모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로서 공중도덕, 건강, 천연자원의 보호 등은 예외를 인정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예외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이라는 용어는 최혜국 대우를 말합니다. 최혜국 대우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최혜국 대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하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Most-Favored Nation Tariffs
최혜국 관세
현재 사용되는 MFN 관세는 해당 국가가 특혜 무역 협정(예: 자유무역 지역 또는 관세 동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한, 다른 WTO 회원국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약속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즉, 실제로 최혜국대우(MFN) 관세는 WTO 회원국들이 서로에게 부과하는 가장 높은(가장 제한적인) 관세입니다.
일부 국가는 W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드물지만 WTO 회원국/GATT 계약 당사자가 WTO/GATT 협정의 "비적용 조항"을 발동하여 특정 다른 국가에 MFN 대우를 확대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허(바인딩) 관세와 적용된 MFN 관세 사이의 격차를 바인딩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무역 경제학자들은 바인딩 오버행이 크면 한 국가의 무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격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작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당히 큰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최혜국관세(Most Favored Nation Tariff; MFN)
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를 부여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입이다. 이 때 최혜국대우란 통상, 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와 조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특정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나라간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키로 하면 이중 한 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최혜국 대우 국가에 적용됩니다. 최혜국 대우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MFN(Most Favored Nation)은 최혜국 대우를 의미합니다.
먼저 GATT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GAT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관세 및 그 밖의 무역장벽을 감축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철폐할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GATT 협정문 제1조에 최혜국 대우(MFN)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제3국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무역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대우를 말합니다.
수입 또는 수출,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등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가 타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제반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동종 상품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MFN이란 기본관세를 뜻하며,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를 뜻합니다. 이러한 MFN 은 fta를 미적용하고 기타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해당국가의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703.23 자동차의 경우 기본세율은 10%, wto 협정세율은 8%이기에 더 낮은 8%가 mfn 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이란 말이고,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는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을 말하며, 최혜국대우는 통상 ·항해조약에 규정되며, 이를 규정한 조항을 최혜국조항이라고 하며, 최혜국대우는 조약에 이를 부여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만 부여되나, 통상적으로는 통상 ·항해 ·산업 ·거주 ·과세 ·사법상의 권리 등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최혜국대우에는 조건이 붙는 것과 무조건의 것이 있으나, 현재는 ‘즉시 또한 무조건으로’ 주어지고 또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와 병용됨으로써 내외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최혜국대우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로서 국경무역이나 특혜관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MFN은 최혜국 대우 세율을 의미합니다. MFN 은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3자에게 준 혜택보다 덜 한 대우(not less favourable)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WTO의 대원칙 중 하나이며 WTO 가입국가간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간 FTA를 체결하게 되면 MFN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FTA는 WTO의 MFN 적용의 예외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MFN은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상호 무역을 신장하고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제3국에 주어지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과 통상 조약을 맺고 B국에 관세를 인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A국은 B국뿐만 아니라, B국과 최혜국 대우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