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개인통관번호는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해외 직구 시 투넘버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투넘버 서브넘버가 아닌 본래의 번호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셨고 이를 사용하여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혹시 통관과정중에 보류가 된다면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시어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국제 무역 협정의 현재 추세와 과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국제무역협정 트렌드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들 수 있습니다. CPTPP, RCEP과 같은 다자간 FTA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후속 협정으로,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뉴질랜드, 캄보디아, 라오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RCEP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CPTPP와 RCEP은 모두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규제 협력,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계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비관세장벽과 보호무역주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에 대한 관세, 수입쿼터, 비관세 장벽 등을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세계 무역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입을 제한하는 장벽을 말합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기술 규정, 위생 규정, 환경 규정, 수입 쿼터 등이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수입신고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기존에는 체선료가 수입신고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나, 물류 지연으로 선박이 국내 도착한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할 뿐 아니라,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여 2023년 2월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부터 체선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제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를 통지'하는 시점을 과세 기준점으로 삼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물류 지연으로 인한 체선료 증가와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체선료에는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와 같은 체선료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무역하는 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선은 출항하려면 출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또한,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입항시에도 입항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제4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① 선장 등은 외국무역선(남북간 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거나 개항을 출항하는 때에는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별지 서식제1호의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하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여객명부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20피트 컨테이너와 40피트 컨테이너의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20피트 컨테이너: 길이 20피트, 너비 8피트, 높이 8피트, 내부 용적 33.3 입방미터, 최대 적재 중량 22,400kg40피트 컨테이너: 길이 40피트, 너비 8피트, 높이 8피트, 내부 용적 67.6 입방미터, 최대 적재 중량 29,100kg 40피트 컨테이너는 주로 곡물, 석유, 석탄, 자동차와 같은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며, 20피트 컨테이너는 주로 가구, 전자제품, 의류와 같은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무역에서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거래 조건을 말합니다. CIF 조건에서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물품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구매자는 목적지 항구 도착이후의 운송료 및 통관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즉, 물품가격에 목적항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오타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와 통관 목록의 수하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휴대전화번호(전체) 입력하여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입항전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물품은 일반적으로 광물 등과 같은 벌크화물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전부를 한 수입화주의 물품만으로 적입된 컨테이너화물(FCL)에 대해 진행합니다.수입신고는 입항예정지를 관할 하는 세관수입화물이 부두에서 하선 되기 전에 신고를 하여 물류기간이 단축할 수 있으며, 선박에서 하선되는 수입물품을 부두에서 반출하여 목적지로 운송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2023년도 기준 1톤과 거리가1km일때 키로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단 일반적으로 운임의 경우에는 톤보다는 FEU단위로 주로 산정하게 됩니다.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는 1TEU,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는 1FEU고 부르고 있으며, FEU당 운임은 아래와 같이 코로나 시점에 많이 올랐으나 현재는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2023년 3월 기준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 수입운임은 아래와 같으며,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 상승하였으나, 원거리 항로 전반적으로 보합, 중국·베트남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근거리 항로 하락세이고, 해상수출 운송비용은 대상 항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원거리 항로 하락세 뚜렷, 미국 서부 9개월·미국 동부 11개월·유럽연합 8개월 연속 하락에 해당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1
0
0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