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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에 직접구매는 총 구매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 구매한도2022년 3월 18일 이후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할 물품에 대한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이전에 있던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가 폐지되었으며, 해외에서의 구매한도도 없습니다.2. 면세한도면세품의 면세한도는 여행자 1인당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세한도는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이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선물이나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도 모두 포함됩니다)또한,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한도 외에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은 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까지 면세입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향수의 경우에는 60㎖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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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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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쪽에 수입할 물품이 있어서 원산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한-ASEAN FTA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한국에서 수입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인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먼저 한-ASEAN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의 방식에 따르고 있으므로, 아래의 상무부 인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인보이스 번호 등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또한, 아래의 링크에서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Eodes/COinfo.do?mi=353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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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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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가방은 hs코드가 어떻게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폴리에스테르 또는 니트제의 가방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4202호에 분류됩니다.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의 품목분류사례에서 키워드를 넣고 분류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인형열쇠고리의 경우 아래사례와 같이 9503호에 분류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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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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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무역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분산된 장부에 기록하고, 이 장부를 모든 참여자가 공유하는 기술입니다.이를 통해 거래 신뢰성을 향상하고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하고 문서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블록체인기술을 무역에 접목할 수 있는 예로 무역금융 분야에서 송금, 보험, 선적 등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결제 분야에서도 VET, WTC, CRGO 등의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아래 뉴스와 같이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https://zdnet.co.kr/view/?no=20221201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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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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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수입판매업/통관 방법/서류준비방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회용 전자담배 제품은 KC(Korea Certification)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최초로 충전된 전기를 사용한 후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부에 사용된 전지에 대한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충전식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파법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추가적으로 전자담배 기기는 관세율표상 제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543.70-4010, 기타- 8543.70-4090), 전자담배 세트(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 포함)의 경우 제8543.70-9090호에 품목으로 분류됩니다.8543.70-4090호(니코틴 용액 미포함)에 분류되는 물품 중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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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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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탄 소개 가방이랑 겉에 찡박인 가방은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라탄소재의 가방의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제 4202호가 아닌 4602.12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일반적인 가죽제의 가방의 경우에는 42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HS Code를 결정하는 기준인 규정에서 조물 재료로 만든 물품(제4602호)의 경우 4202호보다 4602호로 먼저 분류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 4202호에 분류되는 물품① 재료를 불문하고 제 4202호에 분류하는 물품트렁크, 슈트치간 치실, 화장품케이스, 이그잭큐티브케이스, 서류가방, 학생가방, 안경케이스, 쌍안경케이스, 사진기케이스, 악기케이스, 총케이스, 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② 특정재료로 만든 케이스ㄱ. 가죽, 콤퍼지션 레더, 플라스틱의 시트, 방직용 섬유제, 벌커나이즈드파이버,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 화장갑, 배낭, 핸드백, 쇼핑백, 돈주머니, 지갑, 지도용케이스, 담배케이스, 담배쌈지, 공구가방, 운동용구가방, 병케이스,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분갑, 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제 4202호로 분류합니다.③ 4202호에서 제외하는 물품ㄱ. 제 42류 주1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물품ㄴ.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에 한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 3923호)ㄷ. 조물재료로 만든 물품(제 4602호)④ 기타 다른 류에 분류되는 케이스등상기한 420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는 3923호, 목제의 케이스는 제 4415호, 목제의 신변장식용품상자는 제 4420호, 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웨브제의 상자 및 포장용기는 제 4819호에 분류합니다.추가적으로 인형키링은 재료에 따라 아연인 경우 아래와 같이 7907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제인 경우에는 3926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또한, 아동용 가방인 경우에는 꼭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KC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성인용 가방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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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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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 보험은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출입 거래는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금 결제 지연, 대금 미지급, 물품 파손, 물품 멸실, 무역 분쟁 등이 있습니다. 무역 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배를 통한 운송과정 도중 분실 또는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적하보험을 통해서도 부보할 수 있습니다.적하보험은 화물의 선박운송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보험으로, 화주가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면서 화물의 손해, 파손, 멸실, 분실 등을 보험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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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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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통관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통관은 물품이 한 국가의 관세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 관세청에서 물품의 수입, 수출을 허가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통관을 거치지 않은 물품은 수입되거나 수출될 수 없으며,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1. 물품의 신고: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물품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물품의 종류, 수량, 금액, 목적지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2. 신고내역 심사: 관세청은 물품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합니다. 3. 세관검사: 관세청은 물품의 품질, 원산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통관은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에 어떤 품목이 얼마의 가치이며 언제 몇개가 수입되고 수출된다는 내역을 신고하고 검토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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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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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건 언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합니다. 한국에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라면 해외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액이 확정되어 해외수입자가 해외 관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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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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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세공되지않은 금을 들여 오려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금의 HS CODE와 금수입 관세율, 금수입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의 HS CODE가공하지 않은 금 (럼프, 빌렛, 입상 형태로 수입): HS CODE 7108.12-1000가루 형태의 금 수입: HS CODE 7108.11-0000기타 가공하지 않은 형태의 금: HS CODE 7108.12-9000금괴 (1kg, 순도 99.99%) 수입: HS CODE 7108.13-9090금수입 관세율(1) HS CODE 7108.12-0000 (가공하지 않은 금)원산지가 칠레, 아세안, EFTA, EU,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인 경우 관세율은 0%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은 3%부가가치세: 면세 금지금은 면세, 그 외의 경우는 10% 부과(2) HS CODE 7108.11-0000 (가루 형태의 금)FTA 협정 국가에서 직접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은 0%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은 3%부가가치세: 10% 부과(3) 기타 금: 주로 HS CODE 7108.12-0000에 분류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위의 7108.12-0000과 유사합니다.금수입 요건 및 절차수입자 요건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입절차인 계약체결 - 한국반입 - 수입신고 - 관부가세 납부 - 반출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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