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공조기용 프리필터의 HS CODE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HS CODE(Harmonized System Code)는 세계 각국의 무역에서 상품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 표준 코드 체계입니다. HS CODE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할당되며, 일반적으로 품목, 소재, 용도, 가공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품목분류 사례를 참고해보시고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의 분류사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무역
23.05.30
0
0
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은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부보되는 위험은 물품의 특성, 운송 경로, 운송 수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운송 중 물품의 도난- 운송 중 물품의 지연- 운송 중 물품의 파손부보위험 담보조건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보위험 담보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품의 판매자는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부보위험 담보조건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보위험 담보조건을 통해 물품의 판매자는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물품의 구매자는 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30
0
0
수입자 계약 해지로 인한 재반출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은 한국에서 수출을 하였으나 수입자가 계약해지를 하여 한국으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되는 과정에서 재수입면세응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유서가 필요합니다.수입면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을 확인하고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인보이스 뿐만 아니라 패킹리스트도 구비하셔야 하며 인보이스번호도 인보이스 내에 기재되는 편이 좋습니다.답변이 도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30
0
0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수출되는 해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한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해산물에 대한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해산물을 방사성 물질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해산물은 수상물검역절차를 통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한하여 수산물 검역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5.30
0
0
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포함)으로서, 신품과 중고물품의 구분은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고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은 신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음은 일반적으로 의류, 신발, 핸드백, 시계에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입니다.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품목번호는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의류: 제61~62류에 분류 - 기본관세 13%, 부가세 10%고급모피로 만든 의류(제4203호)의 경우, 기준가격(500만원/개)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20%, 농특세 10%, 교육세 30%도 부과됩니다.• 신발: 제64류에 분류 - 기본관세 13%, 부가세 10%• 핸드백: 제4202호에 분류 - 기본관세 8%, 부가세 10%기준가격(200만원/개)을 초과하는 고급핸드백(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도 부과됩니다.• 시계: 제91류에 분류 - 기본관세 8%, 부가세 10%기준가격(200만원/개)을 초과하는 고급시계의 경우,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도 부과됩니다.기준가격이란 과세가격(물품가격+보험료+운송료)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30
0
0
브라질 상파울로대한 세금 및 월급을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브라질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27%입니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소득에서 떼어내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브라질 국세청 홈페이지는 http://receita.economia.gov.br/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30
0
0
made in korea 조건 문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FTA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FTA협정문과 HS code에 따라 결정되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다음의 경우 해당 물품은 영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완전생산물로 간주됩니다.해당 국가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해당 국가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그들로부터 채취한 물품해당 국가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해당 국가 선박에 의해 해당 국가 이외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한 어획물 및 기타 물품해당 국가에서 제조, 가공 중 발생한 잔여물해당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②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 국가에서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HS 6자리 코드에서 상이한 HS 6자리 코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HS 6자리 코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형성하는 활동이 세번(HS 6자리 코드)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됩니다.⑤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 가격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⑥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합니다.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합니다.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합니다.⑦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제조,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의 가격으로 정합니다.해당 제조, 생산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각의 수입단위별 FOB 가격입니다.해당 제조, 생산 국가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각의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입니다.⑧ 다음의 경우 해당 물품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간주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물품을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수행하는 가공활동물품의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제조, 가공 결과 HS 6자리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가공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됩니다.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 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 다. 냉동, 냉장 라. 손상 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 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 국가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입니다.즉,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단위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진다면 Made in Korea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5.30
0
0
단체여행 가는데 반절이상이 곡갱이 같은걸 수화물로 붙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 여행 표준에 따라, 여행자는 보안 제한 구역과 기내에서 다음과 같은 물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a) 날카로운 무기: 도끼, 손도끼, 화살, 다트, 아이젠(갈고리가 여러 개인 닻, 쇠로 된 구부러진 바, 산행에서 사용되는 철 스파이크가 달린 판), 작살, 창, 얼음 도끼, 얼음 송곳, 아이스 스케이트, 잠글 수 있는 칼, 가볍게 펼칠 수 있는 칼, 의식/종교/사냥에 사용되는 금속 칼 등의 모든 종류의 칼, 육류용 칼, 식도, 면도날, 칼날(카트리지 안에 들어 있는 안전면도기 혹은 일회용 면도기는 제외), 사브르, 검, 검도 칼, 외과용 칼, 가위(날이 있는 가위는 길이에 관계없이), 스키, 보행/하이킹용 지팡이, 직업용 도구(드릴, 박스 커터, 다용도 칼, 톱, 스크류 드라이버, 크로우 바, 망치, 플라이어, 렌치/스패너, 토치 등으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 포함)(b) 둔기: 야구·소프트볼 배트, 곤봉·바통(경찰 곤봉, 철제 곤봉, 야경봉), 크리켓 배트, 골프 클럽, 하키·헐링 스틱, 라크로스 스틱, 카약·카누 패들, 스케이트보드, 당구·스누커 큐, 낚싯대, 무술 장비(너클 더스터, 곤봉, 도리깨, 쌍절곤, 쿠보탄)(c) 배터리: 기내 수하물로는 리튬이나 리튬이온 전지(100Wh를 초과하지만 160Wh를 초과하지 않는 Wh 등급)가 포함된 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등의 개인용 전자 기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위탁 수하물로는 리튬 금속이나 리튬이온 전지, 배터리가 포함된 휴대용 전자 기기를 반입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 및 자이로스코프 기술이 적용된 소형 전동차량(전기 자전거 및 세그웨이)는 제외됩니다. 보조 배터리(파워 뱅크 등)는 위탁 수하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동식 휠체어 및 보행 장치는 해당 안내에 따라 배터리를 반입할 준비가 된 경우에만 위탁 수하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d) 총, 화기, 무기: 총, 화기, 화기의 부속품, 화기의 복사모조품(공기권총, 공기총, 신호탄 권총, 스타터 권총, 장난감 총, 공이 들어가는 총, 산업용 볼트나 못을 쏘는 총, 석궁, 작살이나 창을 쏘는 총, 라이터 모양의 화기 등), 스턴 건(소몰이 막대 등)(e) 폭발물, 인화성 물질: 화약, 공업용 뇌관, 기폭장치, 퓨즈, 폭발물, 폭발성 장비, 폭발성 물질이나 장비의 복제품, 광산이나 다른 폭발성 군사물질, 수류탄, 가스나 가스통(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등), 불꽃놀이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불꽃, 안전하지 않은 성냥, 연기를 만들어내는 카트리지나 폭탄, 인화성 액체 연료(석유, 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연료, 알콜, 에탄올 등), 에어로졸 스프레이 페인트, 터펜타인, 신나, 70도가 넘는 알콜성 음료(140% proof), 셀프히팅식 음식(MRE: Meals Ready to Eat) 및 발열팩(FRH: Flameless Ration Heater)을 포함한 음료(f) 화학 물질, 독성 물질: 산, 알칼리, 유출성 '습식' 배터리, 부식성이나 표백성 물질(수은, 염소, 무력화 스프레이 등), 감염성이 있거나 생물에 해로운 물질(감염된 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g) 살아있는 식물과 꽃: 흙에 심어진 식물, 뿌리, 씨앗이 있는 식물. 식물 또는 식물 제품은 허용되지 않으며, 식물을 운송하고 싶다면 화물로 운송해야 합니다.이 목록은 모든 소지물품을 열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품들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30
0
0
품목 나무 통관 진행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단 나무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식품이 아닌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해외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을 받아 구비한 후에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물검역증 원본의 제출과 함께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의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가능)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단,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수입허가증명서 (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의 금지품인 경우에만 첨부)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세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또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에 맞게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하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따른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 및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단,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8호에 따른 수량 이하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단, 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이나 농업유전자원 확보 등의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단, 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합니다.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4조에 따른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수출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해 규제「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에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30
0
0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가공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수출자로부터 구성성분표 및 가공공정도를 받아 구비하시고 제조공장의 정보도 받아서 식품검역을 준비하여야 합니다.수입 전 준비 및 검토사항영문 성분 분석표(Ingredients): 제품의 성분 및 배합 비율을 영문으로 기재한 문서로, 100% 일치해야 합니다.제조공정도(Flow Chart): 제품의 제조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도표입니다.현품 또는 현품 이미지 확인사항:현품에 인쇄된 성분과 성분표(서류) 상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는 상이한 원료 및 첨가물 발견 시 행정처분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현품에 인쇄된 제한적인 표현을 확인합니다.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및 읽는 법을 확인합니다.한글 스티커의 크기를 결정합니다.인증표시에 따른 수출국의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성분(원료) 사용 가능 여부와 첨가물의 사용 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영업등록자 준비사항사업자등록증영업등록증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LIST)원산지증명서(각국별, 한-OOFTA 원산지증명서)일본산 제품의 경우 방사능증명서(원본)수출국 제조사 및 작업장 등록확인수입식품 확인사항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한글표시사항 한국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한글표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을 표시한 수입식 품의 한글표시사항을 준비하여 수입식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30
0
0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