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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30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공된 식료품을 수입하고싶은데 특별하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식료품관련 서류절차가 복잡한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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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수입절차에 대하여 상당히 까다로운 편으로 알고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되며, 이러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식품 검사 규정에 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입 검역 > 식품검사 > 식품 등의 검사 > 수입검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기본적으로 사전에 식품수입교육 절차를 이수해야하며, 해외제조업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시 식품마다 검역을 진행해야하기에, 최초 표본검사 후 향후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검역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역 신청 시에는 성분표, 제조자 정보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 이전 또는 수입 이후 통관 전 단계에서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식료품 통관 절차와의 비교는 다소 어려우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의 경우 수입 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기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은 대부분 복잡한 편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식품 등의 수입의 경우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 및 관련법에 의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수출입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그 허가,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등의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최초 수입하는 식품용기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검사의 경우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순중량 100kg 기준으로 다음 수입 건부터는 정밀검사가 생략되어 서류 검사 등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식약청 식품신고시 실적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실적은 순중량 기준 100Kg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지속적으로 100Kg 이상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 이상으로 해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즉, 최초 정밀검사 시 물품의 순중량 100kg 미만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다음 수입 시 동일 수출국, 동일 수출자, 동일 물품의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만 정밀검사가 생략됩니다.

    만약 다음 수입 시 동일 수출국, 동일 수출자, 동일 물품이라도 순중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또 다시 정밀검사가 진행되어 약간의 비용 및 통관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00kg 미만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미만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밀검사에 따른 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되며 정밀검사 이후 적합통보가 되어야 수입통관이 완료 됩니다. (부적합시 반송 또는 폐기명령)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


    식품등의 수입신고의 경우세관장확인대상물품(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식품 수입시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것 이외에도, 관할식약청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신고절차는 다르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청 및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 선적서류(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제조업소명, 주소 및 코드 (식약처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https://impfood.mfds.go.kr)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라벨작업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수작업 비용 발생)

    ■ 한글표시사항 라벨 사진

    ■ 식품성분표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기재)

    ■ 제조공정도

    ■ 제품사진 앞,뒤,옆, 밑, 위

    ■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 수입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1. 사전준비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

    (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

    (3) 필수 서류 확보

    ○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2. 수입 통관

    (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

    (2) 식품 검사

    ○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

    (3) 수입승인

    ○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

    (4) 수입통관

    위 절차는 일반적인 수입식품 수입 절차로, 구체적인 절차는 물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식료품을 수입할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의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1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가.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가. 구분유통증명서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등 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식료품관련 서류절차가 복잡한 편은 아니며 각 국가마다 각 특성과 전통 식문화에 따른 식료품 수입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보건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검역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의 수입신고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가공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수출자로부터 구성성분표 및 가공공정도를 받아 구비하시고 제조공장의 정보도 받아서 식품검역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수입 전 준비 및 검토사항

      영문 성분 분석표(Ingredients): 제품의 성분 및 배합 비율을 영문으로 기재한 문서로, 100% 일치해야 합니다.

      제조공정도(Flow Chart): 제품의 제조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도표입니다.

      현품 또는 현품 이미지 확인사항:

      현품에 인쇄된 성분과 성분표(서류) 상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는 상이한 원료 및 첨가물 발견 시 행정처분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현품에 인쇄된 제한적인 표현을 확인합니다.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및 읽는 법을 확인합니다.

      한글 스티커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인증표시에 따른 수출국의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성분(원료) 사용 가능 여부와 첨가물의 사용 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영업등록자 준비사항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LIST)

      원산지증명서(각국별, 한-OOFTA 원산지증명서)

      일본산 제품의 경우 방사능증명서(원본)

      수출국 제조사 및 작업장 등록확인

    3. 수입식품 확인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한글표시사항

    한국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한글표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을 표시한 수입식 품의 한글표시사항을 준비하여 수입식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20조 및 21조에 따라 수입신고와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② 국외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중 「수입식품법」제21조제3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③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⑤ 수출계획서(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

    ⑥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⑦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관련 법령에 따른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

    ⑧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⑨ 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증명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 및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상기서류가 대표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며, 식품 특성상 해당 제출서류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식품검역업체, 관세사와 사전 상담 후 정확한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추가로 아래 사이트에서 관련 구비서류 제출 내용 등 식품 수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증명서제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공된 식료품이라고만 말씀해주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가공식품 수입 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 등 식품류는 사람의 인체에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건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입가공식품류는 그 범위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너무 다양하고 또한 식품류의 가공상태에 따라 품목분류 HS코인 HSK 10단위별로 통합공고 및 세관장요건확인대상 수입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가공식품류가 어느 세번으로 분류되느니 잘 알아보고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수입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으로 1)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3)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으며, 4)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5) 알로에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