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기존 사업자에 수출업 추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품도소매업을 이미 식약처에 등록하신 상태라면 별도의 수출신고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식약처에 추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식약처 식품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수입자가 해당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국의 식품검역요건에 필요한 제조공장 정보 및 물품의 구성성분표, 가공공정도 등의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경제 /
무역
24.02.13
0
0
국내에서 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해야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로 물품을 보내고자 하시는 경우 우체국의 EMS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DHL, Fedex등 특송업체를 이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 물품을 보낼 수 있는 제한 및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MS의 경우 편지, 각종서류, 선물 및 상품 등을 최고 30kg까지 보내실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에서 보낼 수 없는 물품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경제 /
무역
24.02.13
0
0
바나나가 익은게 들어오지 않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바나나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덜 익은 상태로 재배되어 냉장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수입국인 한국으로 수입됩니다. 유통되는 과정에서 후숙되어 노란색이 되어 먹기 좋은 상태가 되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2.13
0
0
하선신고 수리 라고 되어있는데 선편출발 대기중은 무슨소리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선편출발대기중이라고 되어 있는 현황은 아직 수출국에서 물품이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 물품이 적재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이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3
0
0
해외에서 도착한 물건 보세구역 연락해서 사업자통관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네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포워딩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물품이 수입신고되지 전에 물품이 장치될 보세창고 등에 연락하면 해당물품을 수입신고할 관세사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관세사에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경제 /
무역
24.02.13
0
0
올해로 20살인데 일본에서 술 가져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800달러의 기본 면세범위 제한이 있으며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지만 선물용 등으로 반입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도 반출은 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3
0
0
해외에서 자동차도 수입해서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동차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는 있으나, 자동차 검사등의 절차를 수입신고 전에 거쳐야 하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suwon/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748
경제 /
무역
24.02.13
0
0
무역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해당 물품의 공급해줄 수 있는 수출자를 찾아 무역거래계약을 맺고 가격단가 등을 경쟁력 있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 물품마다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물품의 HS code에 따른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한국의 보세구역에 도착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수입요건을 이행한 이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3
0
0
일본해외 여행을 처음해봅니다 면세개념을 이해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여행자물품의 경우 면세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국내 반입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 기준 1인당 미화 800달러로, 자가 사용·선물용 물품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입국시에는 별도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가 면제됩니다.
경제 /
무역
24.02.12
0
0
포워더에게 연락이 안되고 담당 관세사는 몰라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상황과 같은 경우에서는 평택세관에 연락을 하시더라도 수입신고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관공무원이 확인해줄 수 없으며, 물품의 진행정보를 유니패스 등에서 확인하여 보세창고 입고시 해당 보세창고에 연락하여 수입신고통관관세사를 별도로 요청하거나 포워딩에게 재연락을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경제 /
무역
24.02.12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