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외 여행을 처음해봅니다 면세개념을 이해못하겠어요
제가 첫날 동전파스 산다고 아무생각없이 그냥 잡동사니마트 드가서 동전파스3개 샀습니다 개당 598엔이었던걸로기억하네요 그가게 간판에 tax free이케 써져있었습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여권이고뭐고 돈주고그냥 바로 구매했습니다 동전파스 하나는 어르신들쓰시라고 깠는데 거의새거규요 나머지두개는새거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내먄서 쓸려고 샀던 물건들 그냥 가져가면 되는줄 알았는데 담배는한국드갈때 한보루이하로 뭐이런거만 지키면되는줄알았는데
조금 찾아보니 택스프리샵에서사긴했는데 여권이고뭐고 아예 보여줄것도없이 그냥 편의점과자 사듯 사고 나왔거덩요 내일 출국할때 세금내야되는건가 아니면 그냥 출품금지인건가요?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본 관세정율법에 따라 출국할때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으며,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800불 이므로 해당 면세한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 출국시에는 별도로 부과할 세금은 없으며, 만약 일본현지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800달러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면세범위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을 여행목적으로 잠시 다녀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부가세를 납부하면서 물품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Tax Free를 통해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편의점 과자 사듯 사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동전파스와 같이 구매하신 물품에 대해 출국 시 세금을 내실 필요 없으며, 출국금지 물품도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로 다시 입국하시는 경우 여행자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자진신고만 진행하시면 되며, 술, 주류, 향수는 별도 면세규정으로 적용되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로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물품가겨이 800달러 이하라면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를 해서 해당 물품의 관세를 납부해야하며 800달러 이하라면 신고 없이 그냥 가지고 들어와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새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달러로 환산하여 800달러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고, 초과하신다면 입국할 때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 하시는 경우 30% 감면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면세라는 것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하며 질문자님은 2가지 면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일본에서 구매시 일본내 소비세 10%를 면세받아 환급받는 것
2. 우리나라 입국시 납부하여야되는 관세, 부가세(소비세)를 면제 받는 것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택스프리 즉 면세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며 한국에 입국할때의 면세는 800불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구매하신 물품은 일본내 택스프리를 받지 않았기에 일본, 한국에서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리고 국내 입국시에도 800불 이하이기에 면세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의 TAX FREE 는 관세가 아닌 일본내의 소비세에 대하여 일본내에서 소비사용이 도지 않는 다면 출국시 그 물품에 대한 소비세를 반환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국시 소비세에 대한 택스프리물품에 대하여는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술, 향수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 기준이 있어서 한국에 반입시 면세 기준내의 물품은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휴대품이 경우 800불의 면세한도가 따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로 설정되어있어 598엔짜리 물품을 3개산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Tax Free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ng0333/22304932625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여행자물품의 경우 면세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국내 반입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 기준 1인당 미화 800달러로, 자가 사용·선물용 물품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입국시에는 별도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은 미화 800달러 이하는 면세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전파스만 구매하신 것이라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주류, 담매, 향수 등은 별도로 면세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