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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파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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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에 수출업 추가 관련 질문...

저희는 식품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입니다.(과세,면세 둘 다 있음)

수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신고해야하는 절차들이 있을까요?

식품이다보니 제한이 있을거 같은데 관세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훨씬 수월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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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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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적국별 식품 규격 및 기준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하려는 식품이 목적국의 식품 규격 및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CODEX STAN, 미국 FDA 규정, 유럽 EU 규정 등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식품안전정보시스템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에서 목적국의 식품 규격 및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식품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하며,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특정 식품은 수출 전에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무역업을 추가하셔야 하며,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는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수입국에 해당 사업자 및 식품의 제조공장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에 따라 요청하는 요건(GMO, GMP 등)을 충족해야할 수 있습니다.

    식품은 수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수출보다는 수입국에서 수입할 때 수입 통관 과정이 복잡하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관세사무실의 도움보다는 포워딩에게 연락을 하시어 수입국의 관세사나 수입국의 포워딩과 연락을 취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의 통관 규제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 진행 시 수출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쳐야하며, HS Code 검토 및 수출 요건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업태가 도, 소매이면 무역은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도, 소매가 아닐지라도 무역은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가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시 추가해도 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우리가 식품에 대해 검사, 검역 등을 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국가에서 검사, 검역 또는 인증을 요구하거나 검사증 또는 수입국의 해당관청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으실 경우 에는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을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업종/업태관련 부분은 세금/세무 카테고리를 한번 더 활용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의 경우 수입식품판매업 등의 등록이 필요하나 수출의 경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입국에서의 식품검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kconsulting.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0&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도소매업을 이미 식약처에 등록하신 상태라면 별도의 수출신고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식약처에 추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식약처 식품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수입자가 해당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국의 식품검역요건에 필요한 제조공장 정보 및 물품의 구성성분표, 가공공정도 등의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식품 수출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식품등을 수입 시 식약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상대국의 식품등의 수입 요건이 있습니다. 사전에 수입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수출할 경우 수입상대국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 계약서, 수출 품목 리스트, 수출 품목의 성분 분석표, 수출 품목의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수출 대상국의 수입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등의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수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사에게 검토한 후 수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업종과 관련없이 물품의 수출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물품별로 수입요건 여부를 미리 따져봐야됩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검역 및 수입요건 확인 등 절차가 필요하기에 미리 관세사와 상의하시고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번이라도 통관이 지체되면 창고료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