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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모래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2505호에 일반적으로 분류되며, 벌크선박을 통해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한국으로 모래를 수입하실 계획이라면 중국의 모래공급업자와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신 후 운송일정을 협의하시어 한국으로 수입하는 절차에 따르면 되지만 모래의 경우 검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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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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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주 건에 대해 해외로 제품을 발송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미국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으며,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금 수령은 꼭 외화로 받지 않고 국내에서 원화로 받을 수 있으며, 3자간 거래내역에 대한 메일증빙 또는 계약서를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미국의 수령인이 실제로 개인이고 개인사용분이라면 해당물품을 미국내에서 간이통관 등의 절차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량물품인 경우에는 EMS 또는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발송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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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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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수입하는 신발박스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박스만을 수입하여 운동화와 결합하여 운동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식별하기 쉬운 정도로 운동화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또한,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박스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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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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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무역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3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은 전쟁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액은 107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2% 감소하였으며, 대러 수입액도 166억 6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9%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는 전쟁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물류 차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또한,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수입 품목별로는 원유, 천연가스, 철강 등의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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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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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올때 관세번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들어고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번호라는 체계는 없으며, 품목마다 부여되는 HS code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품목분류라는 절차를 통해 일반적으로 통관관세사가 판단하여 해당물품의 품명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HS code를 판단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므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출됩니다. 수입신고시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하루 이틀 내에 수입통관절차는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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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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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우려 동식물의 무역통관은 금지되는 것 같던데,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멸종 우려 동식물의 무역통관은 대부분 금지되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이나 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1973년에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CITES에 등재된 종은 35,000여 종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1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8-296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유통·수출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유통·수출입을 규제하기 위한 고시입니다. 이 고시에 따라,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국내에서도 수입이 금지됩니다.CITES에 등재된 멸종위기 동식물로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 : 코끼리, 호랑이, 사자, 표범, 곰, 기린, 코뿔소 등 대형 포유류 등- 식물 : 목련, 꽃잔디, 춘란 등 희귀한 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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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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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미국 일본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구입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의 관세 기준은 관세청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약 17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물품의 경우 배송신청서상의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결제총액 미화 200달러(약 23만 원) 이하까지 면세됩니다.목록통관은 세관에 물품의 명세만 신고하는 절차로, 수입신고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주로 소액의 물품이나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입니다.150달러(미국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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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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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가구를 사서 들여올 때 특별소비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별소비세는 관세법이 아닌 개별소비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소비세법에는 가구 중에서 '고급 가구'에 20%의 개별 소비세율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급 가구'의 정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조당 800만원 또는 개당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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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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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EMS로 화장품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맨투맨, 티셔츠, 니트 등 일반적인 의류의 경우 일본으로 EMS발송할 수 있으나 틴트, 매니큐어 등의 경우에는 폭발성 물질이 포함되었다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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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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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닦이의 수입과 관련하여서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4번에 해당한다면 최소포장 등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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