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우리나라로 들어올때 관세번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들어고게 되나요?

우리나라로 관세번호를 보고 통과시킬때 어떤 절차과정을 밟고 들어오게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이유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것을 기재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로 물품이 해외에서 배송이 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을 때 해당 고유부호를 통해 누가 수입하는 지를 알게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어 세액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품 검사가 필요하거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세관에서 확인 후에 국내 반입을 허용하므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물품 수입시 세관에 수입신고를하고 물품이 반입됩니다. 수입통관 절차는 크게 신고-검사-수리 순으로 이루어져 시일이 조금 걸릴수는 있지만 전세계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통관시간은 굉장히 짧은 저무참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무역서류에 품목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매칭이 잘되는지 또는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는 관세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입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물품 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수출보다 절차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며 전체적인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번호라는 것은 품목분류 번호인 HS CODE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인 통관을 진행할 때 수출입자간 HS CODE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통관전문가인 관세사 등에게 HS CODE를 문의하여 적용을 받거나 각 국가별 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HS CODE를 확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번호라는 체계는 없으며, 품목마다 부여되는 HS code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품목분류라는 절차를 통해 일반적으로 통관관세사가 판단하여 해당물품의 품명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HS code를 판단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므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출됩니다. 수입신고시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하루 이틀 내에 수입통관절차는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관세번호란 통관고유부호를 뜻하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물품에 대하여 신고시 해당 수취인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관세청은 수취인 / 주소 / 통관고유부호 등을 확인하게 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물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뒤에 통관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통관절차는 보통 하루가 안걸리며, 전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