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수입하는 신발박스 원산지표시 방법?
신발 운동화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운동화와는 별도로 종이제 신발 박스만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 해야하나요? 혹시 생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다음의 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방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종이제 상자는 HS 4819호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종이 상자에 원칙적인 방식인 인쇄, 낙인 등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스티커나 태그 방식을 고려하여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종이박스의 경우 HS CODE 제4819호에 분류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해당 HS CODE에 대한 적정표시방법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표(규정)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819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발박스는 4819.20-0000호에 분류됩니다.
종이제의 신발 박스도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박스만을 수입하여 운동화와 결합하여 운동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식별하기 쉬운 정도로 운동화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또한,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박스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발박스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물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진행하여야되며 박스에 원산지를 표기하거나 판매되는 최소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 4819호로 원산지표기 대상)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