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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물건들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정하셔야 통관방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우체국을 통한 EMS로 발송하는 경우라면 한국 우체국 도착후 수입신고가 되어 관부가세 등 세금납부 후 통관절차가 완료되며 dhl 또는 fedex등의 특송업체 이용시에는 물품가격에 관부가세를 먼저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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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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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전자담배를 수입(OEM) 하여 편의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합니다.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회용 전자담배는 KC 인증 없이 판매가 가능하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일회용 전자담배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충전식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파법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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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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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식품 포장용 랩비닐은 한국으로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하려하는데, 준비사항 중 빼먹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기본적으로 식품을 포장하는 랩이므로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검역절차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처음 수입하시는 물품이라면 최초정밀절차가 필요합니다. 검역신청 전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제조공정도는 식약처 담당자가 요청할 수도 있으니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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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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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통관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물류가 가는 과정에서 수출국에서의 통관, 수입국에서의 통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등 서류작업을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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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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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 추출물 hs code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맥아추출물의 경우 관세율표상 1901.90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품목분류가 적용되며,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품목분류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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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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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수입시 필요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헤나용 잉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3304 99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며, 화학물질이므로 MSDS서류도 수출자로부터 받아 관련요건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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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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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OB, CIF, EX-Work는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도조건(Incoterms)으로 다음과 같습니다.EXW(EX-Work)조건은 수출자의 공장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자의 공장에서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됩니다.FOB(Free on Board)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물품가격에수출국에서의 물품의 포장, 운송 등의 비용을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후에는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FOB 조건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료와 보험료를 추가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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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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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의 면세가 적용되어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적용을 받지 않고 적법하게 사업자통관을 하거나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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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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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매트의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품위생법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수입통관시 표시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외무역법상의 기준이 적용되며,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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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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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에서 당사는 물류이동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물품대금을 일본으로 지급하고 일본에서 말레이시아로 실제물품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인도수입에 해당하는 거래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수입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증빙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송금은 인보이스 등의 내역으로 갈음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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