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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해외에 송신한 물품이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로 돌아오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로 보낸 물품이 수취인이 부재하여 반송되는 경우 일단 국제우편을 통해 보내셨다면, 다시 한국 국제 EMS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된 이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반송배송비 및 수수료 등이 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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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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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킨 해외배송을 오늘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 광저우에서 오늘 오전 5시에 운송중으로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완료한다면, 당일보다는 일반적으로 다음날 배송되기도 합니다만, 특송업체측에 연락하셔서 혹시 오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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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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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원신지 국명을 DK와 같이 약자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의 경우 2자리 국가코드로 기재하여도 괜찮으며, 원산지 표시기준은 최소판매단위기준으로 묶음단위로 판매하신다면 묶음단위로 표시하시면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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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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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로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반도체 수출이 최근 1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며 감소폭을 13.6%까지 줄였습니다. 이밖에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선박, 가전 등 6개 품목의 수출도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도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데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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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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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에 상품 정보표기 프린트를 잘못했는데, 그 위에 스티커로 덮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제품의 정보가 원산지표시인지 식품 등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표시해야하는 정보를 위조 변조할 수 없는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련 기관에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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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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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이란 정확하게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낙성 계약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문서상의 동의나 구두상의 동의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구두상의 동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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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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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시 제품 파손 클레임 관련 보험 처리는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OB 조건에서 해상 화물 보험은 수입업자(CONSIGNEE)가 적하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FOB 조건에서는 위험인도가 수출항의 본선인도지점이므로, 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난파, 화재, 침몰, 파손, 도난 등의 위험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화물에 대한 적하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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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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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시 가장 효과 적인 환 헷지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환율 선물거래환율 선물거래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외화를 사고파는 계약입니다. 수입업자는 환율 하락이 예상될 경우, 수입대금 결제 시기에 미리 환율 선물거래를 통해 수입대금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환율 스왑거래환율 스왑거래는 두 가지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입니다. 수입업자는 환율 하락이 예상될 경우, 수입대금 결제 시기에 미리 환율 스왑거래를 통해 수입대금 변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환율 옵션거래환율 옵션거래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외화를 사고파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수입업자는 환율 하락이 예상될 경우, 수입대금 결제 시기에 미리 환율 옵션거래를 통해 리스크 헷지를 할 수 있습니다.- 환변동보험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입업자는 환율 하락이 예상될 경우, 환변동보험에 가입하여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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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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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조건이 CIF 일때 air freight 항공 수입시 비용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BAF(Bunker Adjustment Factor),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지불합니다. BAF는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요금이고, CAF는 환율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요금으로, 수입업자가 화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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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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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다운 수출방식을 아직도 국내에서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현재도 한국의 자동차는 녹다운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약 10%정도에 해당합니다. 주로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녹다운 방식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녹다운 수출 방식은 완성차 수출 방식에 비해 부품의 관세가 낮아 수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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