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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완요구로 구매내역 결재내역이 요청된 사유는 해외거래처 및 금액 등의 적정성을 세관에서 추가검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직구하신 사이트의 결제내역 스크린샷 등을 제출하여 보완요구사항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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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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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예정통지를 못 받아서 화물이 오랫동안 터미널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사 측에 디텐션, 디머리지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도착예정통지가 누락된 이유를 상세히 확인하여 선사와 운송계약에 이러한 경우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 비용청구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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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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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운항정보 중 어떤 내용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적항 도착항 및 경유항의 명칭과 주소 시간 등의 오류라고 하면 BL과 운항정보 수정을 통해 진행가능하지만 수정할 수 없는 오류라면 수입 및 수출신고와도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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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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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같은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목적이라면 해외직구한도인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물품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50달러 초과시에는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적법하게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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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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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택스 리펀을 받든 안 받든 해외에서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하게 된다면 세관에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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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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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출 관련 수입 시 지불한 관,부가세 환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내업체간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물품이 수출이 되거나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수출실적(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uTradeHub에서 발급기관(KTNET)에 요청하면 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자인 구매자는 원부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간이정액 환급을 받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수출 후 환급신청시 환급금 지급을 제조자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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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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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의 경우 면세한도800달러입니다.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족이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해도 됩니다.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나, 신속한 입국절차를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는 편이 좋습다.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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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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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내거주자의 경우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 해외여행경비 휴대반출 시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 1만불 이상일 때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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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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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 식품은 검사 후 적합하면 통관된다는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품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의 검역절차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공정도 및 구성성분표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품목군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임에 따라 대장균 및 세균 등 위생기준 등에 대한 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추가적으로 수산물 등의 경우에는 식품검역 외에 수산물검역증 원본을 제출하여 수산물검역절차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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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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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입찰자가 '개인'과 '사업자'로 분리돼 있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입찰자는 3개의 품목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명품,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하므로 위조품은 폐기되며 진품만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손정도는 직접 확인하고 입찰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체화공매 물건은 각 보세창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품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면허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나오는 품목들이 있어서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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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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