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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수입, 검사 걸렸을때 검사장소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CL화물은 CY에 컨테이너 상태로 장치되어 있으므로 CY에서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안에 있는 물건의 검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CY검사장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 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CY검사장으로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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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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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위생용품 수입 시 통관 절차와 자격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반려동물용품의 경우 “수입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축전염법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실제 수입을 하기 전에 제조자 및 수출자 및 관련기관에 충분히 협의한 이후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수입신고 전에 이러한 요건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에 따를 수 있습니다.<반려동물 용품 등>- 「가축전염법 예방법」제32조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ㆍ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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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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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통관시 이용하는 용어로 보이며 Forklift,Freght forwarder,FOB Factory 이3가지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orklift는 지게차를 의미합니다. 창고에서 화물을 운반하거나, 선박이나 트럭에 화물을 적재하는 데 사용됩니다.Freight forwarder는 화물 운송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수출입 화물의 운송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수출입 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등의 업무를 주선하여 대행합니다.FOB Factory는 공장인도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물품가격은 공장을 출발하기 전까지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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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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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용어중에 Feeder service,Firm offer,Fixed temperature warehouse 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eeder service는 본선 화물의 일부를 수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본선 화물의 운송을 위해 Feeder service를 이용하면 본선 운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화물의 도착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Firm offer는 선사가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하는 확정 운임입니다. Firm offer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운항 계획, 화물의 종류 및 양, 운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Fixed temperature warehouse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Fixed temperature warehouse는 식품, 의약품, 반도체 등 온도에 민감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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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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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인보이스로 발행된 물품을 동일 박스에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동일박스포장물품에 대해 인보이스를 분할하여 발행한 이유가 최종수하인이 다른 목적이라면 수입국에서 최종수하인에게 각각 발송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각각의 포장을 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다만, 분할발행이유가 대금결제 등의 목적이라면 물품을 구분할 수 있다면 분할발행하여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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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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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로 DHL 특송을 통하여 물건을 보낼때 수령인 측 수입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DP조건의 경우 물품가격에 수입통관비용 및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 가격조건이지만 실제로 수입지에서 수입신고는 수입자의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DHL등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DHL과 연계된 통관관세사무소 등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전부 납부한 이후 수입자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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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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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사용되는 용어로 Diversion,Dew point,Charter Party 3가지 무역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iversion은 선박이 출항한 항구가 아닌 다른 항구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선박의 결함이나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Diversion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소유자나 운송인이 결정하지만, 수출자나 수입자도 Diversion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Dew point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포화상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온도를 말합니다. Dew point가 높을수록 공기 중의 수증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신선식품의 경우, Dew point가 높으면 수분이 증발하여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Dew point는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Charter Party는 선박을 임대하는 용선계약을 말합니다. Charter Party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소유자와 선주(선박을 임대하는 사람) 간에 체결됩니다. Charter Party에는 선박의 임대 기간, 임대료, 선박의 사용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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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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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 아닌 물품의 실제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자가사용 목적 등의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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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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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건 intangible item(software)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의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를 통해 수입되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한국에서는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은 매체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과 권리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매체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료).그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특정 매체에 수록되어 있을 때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이 매체는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그리고 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유사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소프트웨어와 매체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권리사용료를 "비과세" 처리합니다.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sound), 영상(cinematic), 비디오기록(video recordings)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만 합니다.예시 1) 만약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CD-ROM에 포함되지 않고 컴퓨터 본체에 수록되어 관세율표 HS8471호로 수입 신고된 경우,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HS8523호 이외의 호에 속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예시 2) 만약 게임 CD에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 아닌 음향(sound) 또는 영상(cinematic)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규정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비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권리사용료는 게임 CD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 처리됩니다.예시 3)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소프트웨어가 기계에 직접 수록된 경우 → 권리사용료를 기계의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소프트웨어가 반도체(HS 8541호), 집적회로(HS 8542호), 하드디스크 및 롬(HS 8471호) 등에 수록된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소프트웨어가 CD,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 HS 8523호에 해당하는 전달매체에 수록된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예시 4)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하게,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또는 해외로 지불되고 국내에서 물품을 받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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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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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출관련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모든 수출입실적은 수출입신고필증을 있어야 실적인정 되며,수출실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에서는 목록통관으로 반출될 경우에는 따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며,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 이용 시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 시 사업자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용하시려는 특송업체 등에게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관목록자료에 기재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즉, 정식 수출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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