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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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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수입, 검사 걸렸을때 검사장소는?

업무를보다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FCL/CFS 수입 일 경우 검사가 걸리면 검사 장소는 CFS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CY에서 검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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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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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검사 선별된 경우에는 CFS에서 검사합니다.

    관리대상화물 지정 등 세관검사를 하는 경우 및 위험물,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 등은 CFS를 거쳐서 통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FCL 화물인 경우에는 CY 내 지정검사소로 이고하여 검사를 하게 되며, CFS의 경우에는 해당 장치장에서 검역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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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FCL화물의 경우 수입요건 등 추가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CY에서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검사가 선별되는 등 특별한상황에서는 이를 개장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CFS 등으로 옮겨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CL화물은 CY에 컨테이너 상태로 장치되어 있으므로 CY에서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안에 있는 물건의 검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CY검사장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 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CY검사장으로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FCL컨테이너는 검사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때는 일반적으로 CFS 에서 개장하고 검사를 진행됩니다. 관련 검사는 아래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제30조의2(부두직통관 검사)

    ①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부두운영사(이하 "부두운영사"라 한다) 등은 부두직통관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통관장에서 세관검사장 등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검사의 경우 보통은 cy에서 진행하며, 따라서, cfs에 장치된 상태에서는 보통 cy로 이동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화물의 경우 지정 창고에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