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L 수입, 검사 걸렸을때 검사장소는?
업무를보다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FCL/CFS 수입 일 경우 검사가 걸리면 검사 장소는 CFS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CY에서 검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검사 선별된 경우에는 CFS에서 검사합니다.
관리대상화물 지정 등 세관검사를 하는 경우 및 위험물,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 등은 CFS를 거쳐서 통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FCL 화물인 경우에는 CY 내 지정검사소로 이고하여 검사를 하게 되며, CFS의 경우에는 해당 장치장에서 검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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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FCL화물의 경우 수입요건 등 추가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CY에서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검사가 선별되는 등 특별한상황에서는 이를 개장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CFS 등으로 옮겨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CL화물은 CY에 컨테이너 상태로 장치되어 있으므로 CY에서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안에 있는 물건의 검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CY검사장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 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CY검사장으로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FCL컨테이너는 검사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때는 일반적으로 CFS 에서 개장하고 검사를 진행됩니다. 관련 검사는 아래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제30조의2(부두직통관 검사)
①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부두운영사(이하 "부두운영사"라 한다) 등은 부두직통관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통관장에서 세관검사장 등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검사의 경우 보통은 cy에서 진행하며, 따라서, cfs에 장치된 상태에서는 보통 cy로 이동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화물의 경우 지정 창고에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