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L 수입, 검사 걸렸을때 검사장소는 어디인가요?
는 CFS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CY에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
2.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하선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 2조제5조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
3.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세관장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소
그렇기 때문에 CY, CFS 등 모든 장소가 검사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세관과의 협의에 따라 장소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Y와 CFS는 모두 컨테이너 화물의 처리를 위한 보세구역이며, 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위치한 컨테이너 야적장입니다.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 CY에서 화물의 하역과 적재, 세관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 분류, 보관 등을 위한 시설입니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 CFS에서 화물을 모아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분류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합니다.
즉, FCL이 검사가 걸린 경우 일반적으로는 CY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CL화물의 경우 수입통관 시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 CY에서 통관되어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 검사대상에선정되는 경우 CFS 등 창고로 이동하여 컨테이너를 개장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부두직통관"이라 함은 화물 전부가 1명인 화주의 컨테이너로 반입된 화물로써 부두 내에서 통관절차 및 검사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검사대상에 선정되면 검사절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의2(부두직통관 검사)
①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부두운영사(이하 "부두운영사"라 한다) 등은 부두직통관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통관장에서 세관검사장 등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부두운영사 등에게 컨테이너 개장 및 검사대상 화물 적출을 위한 작업자의 배치와 장비의 확보 등 검사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운영사 등은 세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부두운영사 등은 검사가 완료된 경우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적출된 화물을 컨테이너에 다시 적입하여 부두통관장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31조(검사절차 등)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신고인 및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검사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참여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참여를 신청 받은 세관장은 검사일시와 장소를 적은 같은 항에 따른 검사참여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할 때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장치장소 관리인(이하 "장치장소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검사준비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준비 완료 여부에 따라 검사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그 준비가 완료된 때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2.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배치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가 완료된 경우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 내용물품의 파손여부 등을 확인) 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검사참여하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준비 또는 협조가 어려워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지정보세구역 등 세관장이 지정하는 검사 가능 장소로 보세운송 등을 하여 검사
2. 신고취하 후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화주 소재지 보세구역 외 장치장을 포함한다)으로 보세운송한 후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다시 수입 신고하여 검사
⑦ 검사자는 장치장소 관리인의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준비 또는 협조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화물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⑧ 신고인은 물품을 검사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 제246조의2에 따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