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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 수출시 필요서류 및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국가의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필리핀 수입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의 구성성분표와 가공공정도 등 현지에서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내주셔야 하며, 필리핀에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필리핀 식품의약청(FDA)에 수입식품 등록을 신청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수입자는 수입 허가서를 취득하여 수입신고 후 세금 등을 납부하여 식품수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현지규정에 맞도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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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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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로 식기류 주문할 때 통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식기를 직구하는 경우, 면세한도 금액이라도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수입요건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반입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식약처 검역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에서 인정되는 자가사용 수량은 5개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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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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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구매물품을 전부 기재하시면 됩니. 면세품은 개인용품에 한하며,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됩니다.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가족이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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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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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영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마련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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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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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출 시에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영업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로, 금지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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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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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DAP(Delivered At Place)조건은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외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즉, 도착장소까지는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있는 것으로 기존적으로는 매도인의 책임일 수 있지만 천재지변등의 불가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등을 통해 부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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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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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면세 및 직구가능 기준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의 경우 100ml×2병또한, 성분에 따라 전문의약품등은 수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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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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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에서 아래와 같이 중국 국가를 선택하시고 HS code 또는 한글 및 영문 품목명으로 검색하시면 한-중 FTA 적용품목인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적용품목이라고 하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제도를 따르고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FTA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신 후 FTA특혜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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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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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 카센터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와 수입계약을 맺으시고 포워딩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받으실 배송일정을 협의하셔야 합니다.배송일정을 협의한 이후에는 선적물품에 대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인보이스(invoice)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인보이스에는 판매자, 구매자, 거래 날짜, 거래 품목, 거래 금액, 거래 세금, 거래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거래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매자는 인보이스를 확인하고 수락하면 판매자에게 거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패킹리스트(packing list)는 상품을 포장하는 목록입니다. 패킹리스트에는 상품의 이름, 수량, 크기, 무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패킹리스트는 상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상품을 배송하는 데 사용됩니다.이를 준비하셔서 포워딩 또는 수입통관관세사에 전달하시면 적법하게 수입신고 후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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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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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큐어 수입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국내판매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지 또는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세청의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26)에 등록된 상표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중국 자체브랜드라면 중국브랜드에 문의하여 한국에 수입해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어린이용 장난감의 경우 어린이안전관리특별법 적용대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물품에 안전표시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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