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영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관세와 관련된 용어 중 영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오히려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란 말 그대로 영(0)의 세율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존재하는 용어인데,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에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 퍼센트 세율(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통해 물품을 만들고 수출하는 경우라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10%지만,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은 적용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을 받고 공급하는 것은 간접수출로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2. 영세율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마련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는 수입시에 부과되며 수출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시 수입용원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면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영세율로 적용하여 수출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납부한 부가세, 매출시 받은 부가세의 차액만큼을 납부하게되는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품의 수출시 수출세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해외 수입 원재료를 사용 하여 국내 제조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부가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10%가 아닌 0%(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