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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수입해서 팔고싶은데,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장화의 경우 KC 공급자적합성 인증대상으로, KC인증을 받고 개별제품에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필수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으로 수입시 직구면세한도인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에 해당하며 면세를 받은 후 판매를 할 수는 없으며,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 후 정식수입하신 후 판매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은 8%, 수입부가세는 10%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능하고 관세사 통관수수료는 많이 발생되지 않으나 물류비용에서 방식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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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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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품?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면세품은 각각의 상품마다 번호가 있고, 세관에 구매내역 등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결제는 매장에서 하지만 상품의 수령은 공항, 항만 등 출국하는 곳의 인도장에서 하는 것으로, 물품을 수령하기 전과 후의 취소·환불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구매자가 아직 출국하기 전이라면 해당 매장에 가서 구매를 취소하거나 인도장에서 상품을 찾을 때 취소해도 됩니다.다만, 출국 한 이후라면 입국시면 세관에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 등에 대해 신고서를 쓰게 되는데 세관신고를 하기 전에 구매를 취소해야 합니다.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면세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입국후에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상품을 유치시킨 후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면세점에서 자체 환불기한 및 환불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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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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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독일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독일은 1960년대부터 경제협력을 시작하여 현재는 양국 간의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한국과 독일의 무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은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제품, 화학 제품, 철강 제품 등입니다. 한국은 독일로부터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독일은 한국으로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2023년 5월까지의 관세청에서 제공된 통계자료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수출은 자동차부품, 전기기기, 플라스틱제품 등이 상위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또한, 수입의 경우 자동차 및 의료기기 등이 상위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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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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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통관은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쇼핑몰에서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외쇼핑몰에서는 Fedex나 DHL등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한국까지 국제특송은 약 3~4일정도 소요되며 수입통관과정에서 문제없는 경우 통관자체는 하루 내에 완료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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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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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을 패키징 등 재가공해서 수출을 하면 재가공국가에서 만든 것으로 생산자를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적용목적이 아닌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완전생산기준 또는 실질변형기준에 해당하면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으나 단순 패키징의 경우에는 아래의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에 해당하므로 재가공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1. 완전생산기준다음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2. 실질변형기준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최종적으로 HSK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을 수행한 나라)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 인정하지 아니한다.-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가축의 도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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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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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중국과의 무역수준,활발함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무역적자에 대한 대중국 무역적자 기여도가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수의 핵심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가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 흐름의 주원인이며, 이미 한국을 넘어서고 있는 중국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반도체 등 우위 분야에 대한 공격적 투자 없이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대중국과의 무역수지 악화 흐름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중 수출은 양적·질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산화 정책과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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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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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서 구입한 시계를 한국에 반입한 이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시더라도 원상태수출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한국으로 입국시 미국에서 구매하신 시계가 면세범위를 초과한다면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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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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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의미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 총 6병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되지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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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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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해동, 선별작업, 재동결, 포장의 작업 중 선별은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수입관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별환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입시 관세를 납부한 납부증빙 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시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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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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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링크는 아래와 같습내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 6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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