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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거래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1. 환율 리스크환율 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입니다. 환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율 선물, 환율 스왑, 환율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환율 선물은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환전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환율 스왑은 두 개의 통화 간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계약이며, 환율 옵션은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때 환율이 변동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때, 한국 기업은 환율 선물을 통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2. 신용 위험신용위험은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위험으로, 신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용 조사, 보증, 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용 조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신용 조사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보증은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계약으로 신용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용장거래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3. 운송 위험운송 위험은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위험입니다. 운송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송 보험, 운송 계약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운송 보험은 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보상하는 계약으로, 운송 보험에 가입하면 운송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운송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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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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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거래시 수입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서는 C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이를 거래가격에 얹어서 D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물품 수령만 D가 진행하면 되고 수입통관은 C가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C가 B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가격에 이를 반영하여 D에게 운송시키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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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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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g내외 제품을 러시아로 보낼 시 저렴한 물류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주로 500g정도 되는 작은 화물은 UPS, FedEx, EMS 등의 국제특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UPS와 FedEx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고, EMS는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비용과 운송기간 등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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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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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반면 서양권에서는 큰 호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서양에서 홍삼이나 인삼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이유 문화적 차이와 가격문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서양과 동양의 전통적인 의학 및 건강 개념이 다르기도 하고 독특한 맛과 향으로 인해 인기가 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양에서 인삼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서양에서는 서양음식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마케팅이 잘 안되었을 뿐 아니라 주로 동양지역에서 재배되므로 유통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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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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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진행 시 운임에 ams등과 같은 비용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수출신고는 FOB기준으로 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즉, 선사나 포워더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AMS(Automated Manifest Service)라는 서비스를 통해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비용은 수출신고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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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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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1. 반송의 정의'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2. 반송물품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반송물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단순반송물품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 라.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마. 그 밖의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2) 통관보류물품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을 말한다. (3)위탁가공물품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4)중계무역물품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5)보세창고 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6)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 목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보세전시장반출물품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종료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8)보세판매장 반출물품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한다. (9)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미군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로 불하한 보세물품을 말한다.3. 반송절차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관세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며, 반송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제5조(반송신고)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제6조(반송심사)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2. 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3.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5. 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수입되지 아니하고 관세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가격등을 심사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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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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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용장(L/C)'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신용장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체결: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신용장 개설·송부: 거래은행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아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며,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합니다.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은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며,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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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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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MFN은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상호 무역을 신장하고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최혜국 대우는 제3국에 주어지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과 통상 조약을 맺고 B국에 관세를 인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A국은 B국뿐만 아니라, B국과 최혜국 대우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인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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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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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며, 화물의 종류, 수량, 포장, 운송 조건, 운임, 목적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권이므로,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화물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선하증권의 역할과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송하인과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문언증권: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지시증권: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증권: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 인도증권성: 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물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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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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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식물에 대해서는 수입국가에서 식물검역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감귤류를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지품목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이와 관련하여, 태국과는 감귤 수출과 관련한 검역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노지감귤’에 한정돼 있어 한라봉 등 고품질의 만감류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검역협정 대상에서 품목을 ‘감귤류’로 확대하는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는 태국으로 감귤류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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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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