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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수출 및 수입인 거래활동을 무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중요한 3가지 요소로는 거래상대방, 품목,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거래상대방 일단 무역은 거래상대방과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는 것이므로 어느 국가의 어떤 산업, 어떤 사업자 또는 상대방과 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품목 거래상대방과 어떤 품목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와 같이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재하고 있는 품목 또는 검역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이 있는 품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3. 가격상거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물품금액뿐만 아니라 수입을 예로 들면 관부가세 등 세금 및 물류비용 등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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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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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직구가 아닌 택배로 보낼때 관세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 * 관세율의 산식으로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용하시던 아이패드를 한국으로 수입시에도 관세는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이패드는 관세율표상 제 8471.30-0000호로 분류되어 관세율은 0%이 적용될 수 있으나, 수입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자가사용용도이면서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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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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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수입은 국가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천연가스수출입업'이라고 하며,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2. 천연가스 수입연도 이후 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ㆍ사용계획을 포함한다)⑤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세구역 현황(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2.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임차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3. 증발가스의 처분계획즉,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pohang.go.kr/pohang/7264/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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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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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산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스마트스토어 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닐 수 있으나 개인자격으로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을 전제로 하여 150달러 이하 품목에 대해 면세를 받은 품목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적법한 수입요건절차 및 관부가세 납부 등의 절차를 마치신 물품을 판매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품목에 따라 KC인증 또는 검역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어떤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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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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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편물 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2년 2월에 우크라이나행 EMS가 접수중지되었으나 현재는 재개되긴 했습니다. 다만, 우체국 공지사항을 보면 배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ems.epost.go.kr/front.EmsNewsList.postal또한, 송금은 아래의 wise를 통해 송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ise.com/gb/send-money/send-money-to-ukraine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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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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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산적화물용적톤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산적화물은 곡물, 석탄, 철광석, 유류, 목재 등 대량으로 별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되는 화물입니다. 산적화물의 운임은 일반적으로 화물의 중량에 따라 계산되지만, 화물의 부피나 공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산적화물의 톤수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Deadweight Tonnage (DWT): 선박이 적재 가능한 총 중량- Gross Tonnage (GT): 선박 내부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된 톤수- Net Tonnage (NT): 선박 내부 공간에서 적재 가능한 화물 용량- Lightship Weight: 선박이 비어 있을 때의 무게- Displacement Tonnage: 선박이 수중에서 밀려올려지는 물의 부피에 해당하는 중량- Bale Tonnage: 산적화물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 Grain Tonnage: 농작물 등의 분말 상태의 산적화물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러한 산적화물 톤수는 산적화물의 운임 계산, 선박의 운송력 및 안전성 평가 등에 사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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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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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서도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해오나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목재는 관세율표상 제 44류에 분류되고 있으며, 아래의 관세청 통계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로 베트남에서 목재를 수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목재수입시에는 식품검역증을 첨부하여 수입신고 전에 식물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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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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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에 인보이스뜻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인보이스는 Commercial invoice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 수량, 가격, 총 금액, 배송 조건 및 결제 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명시할 뿐 아니라, 수입신고시에도 사용됩니다.또한, 패킹리스트(Packing List)는 수출입물품의 중량 및 포장 내역 등을 기재한 문서로, 인보이스와 마찬가지로 수입신고시 필요할 뿐 아니라 물품의 손실이나 파손 시 보험 처리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B/L(Bill of Lading)은 선하증권의 약자로, 수출입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B/L은 선사와 화주 간에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증거이며, 물품의 수량, 중량, 목적지, 운임, 선적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C/O(Certificate of Origin)는 원산지증명서의 약자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주로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이며, 원산지, 제조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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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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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헷징은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무역에서 헷징(Hedging)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에서 헷징은 환율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 등과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헷징은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헷징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손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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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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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스티커는 제품에 무조건 필수로 붙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KC인증 라벨은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의 단면적이 400㎟ 이하의 소형제품일 경우 제품에 KC인증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정보는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벨 표시 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해야 합니다.또한, KC인증 라벨은 국내 제조 시에는 제품 출고 시, 수입 시에는 통관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 단, 수입자에 경우 소비자가 인증 라벨을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로 제공한다면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KC인증 라벨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사명, 제조국, 제조일, 인증받은자의 상호, 인증번호가 들어가야 하며, KC로고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E-labelling(QR코드)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표시 언어와 관련하여 인증라벨에 들어가는 내용은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 한글과 영문을 부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설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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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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