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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후 클레임 걸렸을때 조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품질문제로 인한 이슈발생시 책임 및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FOB조건으로 거래를 하셨다면 수출항에서 선박에 선적하는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되므로 일반적으로 반송비부담은 구매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먼저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시고 없다면 구매자와 협의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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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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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안된거랑 통관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가공된 식료품 및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역절차를 받고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인 야채, 곡물 등의 경우에는 식품검역 이외에도 식물검역증을 해외수출자로부터 받아 식물검역 절차도 한국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육류인 경우에는 축산물 검역을, 수산물인 경우에는 수산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가공되지 않은 곡물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쌀을 예시로 드셨는데 쌀의 경우 관세율은 513%에 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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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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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수입이나 수출시 적재용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컨테이너는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20피트 컨테이너는 약 33 CBM이며, 40피트 컨테이너는 약 67 CBM에 해당합니다. CBM은 "Cubic Meter"의 약자이며, 세로, 가로 및 세로 방향의 길이를 모두 미터 단위로 측정하여 공간의 부피를 계산하는데 사용됩니다.또한, 컨테이너에 선적할 물품의 무게도 적재용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컨테이너의 적재용량은 컨테이너의 최대 하중으로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의 최대 하중은 24톤, 40피트 컨테이너의 최대 하중은 30톤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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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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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아래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수출뿐만 아니라 최대 수입국은 중국입니다.중국은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있고 한국의 주요 수입품인 원자재와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대기업들도 이러한 유인으로 중국법인을 설립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기도 합니다.다만, 최근 무역분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등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필수 수입품목에 대한 품귀현상(요소수 등)에 따른 국내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소부장정책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중국과 같이 특정 국가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할 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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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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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EU는 2011년 7월 한-EU FTA가 잠정발효되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https://www.fta.go.kr/eu/info/2/EU(European Union)는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정치, 경제공동체를 의미하며, EU 가입국에는 다음의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또한,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 EU에서 탈퇴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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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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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품을 여행중에 사서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내지 못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고가물품을 들여오다가 세금을 내지 못한경우에는 세관에 유치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1. 세관 신고 및 유치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 또는 제한된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유치(보관)합니다. 이때 세관 직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2. 여행자 휴대품 확인세관에서 유치한 물품 중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행자는 검색대에서 통관신청을 하면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당일 통관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날 별도로 세관에 통관신청을 해서 통관할 수 있습니다.3. 범위 초과 물품 수입통관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통관심사를 거쳐 통관할 수 있습니다.4. 공매 및 폐기신고가 진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매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공매를 진행했음에도 유찰되는 경우에는 폐기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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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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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수입 시 라벨에 기재된 제품명과 신고할 때 제품명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시 기재되는 제품명은 인보이스상 기재된 품명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따라서, 프랑스에서 페인트를 수입하더라도 인보이스 품명을 영어로 쉬운 제품명으로 하신다면 해당 품명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페인트는 화학물질이므로 해당 물품에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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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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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내라는 연락도 없이 배송이 됐는데 그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만 물품이 통관완료되어 보세창고에서 반출될 수 있습니다.100만원 이상품목이라고 하면, 해외직구 면세한도인 150달러를 초과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되었을 것인데, 연락없이 물건을 받아보셨다면 수입신고가 잘못되었거나, 포워딩업체에서 일단 대납을 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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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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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하여 해외직구를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해외직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발급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며,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발생되므로, 납세의무자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번호를 발급받으셔서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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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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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관할지 세관'이란 해당 무역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비스니스센터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김포공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는 관할지 세관이 될 수 없습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94&cntntsId=1220추가적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는 어떤 물건이 누가 누구에게 몇개를 얼마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기재한 상업송장의 성격의 서류이며, 패킹리스트는 어떤 중량의 어떤 품목을 어떻게 포장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포장명세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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