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페인트의 경우에는 현재 별도의 수입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할때는 별도의 라벨링 작업이 필요없기 때문에 필요시 제품명을 일부 변경하여 기재하되 원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페인트의 경우 화학물질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관세사의 재확인 후 수입절차를 이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