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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무역분야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무역관련해서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관할지 세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 수출신고할때 관세사무실로 전달해야 할 서류와 정보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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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 관세사blue-check
    이현 관세사23.06.08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관할세관이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말합니다.

    관세청은 지역에 따라 본부세관이 있으며 본부세관에서 관할하는 세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본부세관은 안양, 천안, 청주, 대전, 속초, 동해, 성남, 파주세관 등을 관할세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관이 환급기준이라면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말하며,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 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의미합니다.

    2. 수출신고를 할 때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관할지 세관

    관할지 세관이란 신고 대상 물품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 시점에 당해 물품의 위치가 인천항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이 관할지 세관이 됩니다.

    2. 수출신고 시 서류

    수출신고 시 관세사에 전달해야 할 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와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기초로 관세사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할지 세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관할지 세관이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관이 있으며 이러한 세관을 통하여 물품을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각 유명 공항, 항구에도 이러한 세관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수출신고할때 관세사무실로 전달해야 할 서류와 정보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출신고할때 필요한 주요서류는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입니다.

    -> 이러한 서류를 전달하시면 이를 기초로 수출신고를 관세사가 진행하게 되며, 수출신고수리후에는 선적후 외국으로 물품이 실제로 이동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관할지 세관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에 따라 각 세관에 두는 운영과를 지정하는데 이런 운영과의 업무범위를 이행하는 주소지 범위의 세관 업무를 관할하는 세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세관에는 아래와 같은 시행 규칙에 따라 운영과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운영과ㆍ납세자보호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1국에 심사총괄1과, 심사관 3명, 심사정보과, 환급심사과, 체납관리과 및 분석실을, 심사2국에 심사총괄2과, 심사관 5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를, 조사1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2명,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조사2국에 외환조사총괄과, 외환조사관 3명, 외환검사과 및 외환검사관 2명을 둔다.

    이에따른 업무 지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세관은 서울특별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정한다)ㆍ광명시 를 관할 합니다.

    2. 수출신고할때 관세사무실로 전달해야 할 서류와 정보는

    기본적인 상업 송장, 팩킹 리스트와 운송 수단의 예약 후 받는 운송장 번호 입니다.

    그이외 수출 물품의 전략 물자 해당 여부 증빙 서류 등이 필요 하면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인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수출신고 전에 미리 준비 하여 전달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할지 세관은 수출입통관을 진행할 때 신고세관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파주세관의 경우 경기도 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연천군, 강원도 철원군가 관할지역입니다.

    수출신고로 상세 예시를 든다면 수출신고 할 당시의 물품소재지에 따라 관할세관이 나눠지는데 고양시에 소재한 창고에 있을 당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파주세관으로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출신고할떄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제시하면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세관이 관할지 세관이고, 고양시에 있으면 파주세관이 관할지 세관입니다.

    관세청 세관조직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60&cntntsId=918

    2.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전달하면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제품사진이나 물품소재지, 적재예정 보세구역, 운임 및 보험료 정보를 제공하면 더 정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할지 세관'이란 해당 무역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비스니스센터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김포공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는 관할지 세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94&cntntsId=1220

    추가적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는 어떤 물건이 누가 누구에게 몇개를 얼마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기재한 상업송장의 성격의 서류이며, 패킹리스트는 어떤 중량의 어떤 품목을 어떻게 포장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포장명세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의미합니다.

    2.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물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카탈로그 등이 요구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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