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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부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의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실제 이름, 주소 등의 정보가 연계되는 것으로 부호가 불분명하거나 현재 거주하는 주소와 다를 경우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발급은 관세청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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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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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lr44 수입하는데 검사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말씀하신 LR44배터리는 관세율표상 제 8507.60-1000호(리튬폴리머축전지)로 분류되어 KC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할하는 기관은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http://www.ktc.re.kr/web_united/)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https://www.ktl.re.kr/)이며, 관련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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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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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수입할때 마약이어떻게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모든 마약에 대해 수입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해외 의약품 허가 기관에서 효능, 안전성 등을 입증한 마약류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마약이 수입금지되며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국내 수입이 금지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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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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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선의 주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세계 무역선의 주요 항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태평양 항로: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항로로 가장 많이 사용2. 대서양 항로: 유럽과 미국을 잇는 항로3. 인도양 항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항로4. 지중해 항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항로이 외에도 북아태 항로(중국, 한국, 일본에서 미국, 캐나다로 향하는 항로)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대형 화뮬선은 최대 2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평균 운항일수는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해상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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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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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판결이 중재인의 판결의 근거가 미비하거나 법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중재판결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력이 있으나, 중재판결이 중재의 절차에 위배되거나 중재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1항).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2항).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3항).-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4항).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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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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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산업의 미래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산업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선산업뿐만 항만시설에도 많은 나라들이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국으로,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중국의 국영 해운사인 COSCO는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선박 10척을 주문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COSCO의 선박 규모를 약 10%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는 COSCO가 중국의 무역 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또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주요 무역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항만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해운항만청 MPA는 7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선박 5척을 주문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MPA의 선박 규모를 약 5%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투자는 MPA가 싱가포르의 무역 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이외에도 일본, 네덜란드,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도 무역선 및 항만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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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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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수입 1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전기기기, 차량, 광물 등이 2023년 4월까지 많이 수출되었습니다.또한, 수입은 광물성 연료, 전기기기, 화학품이 상위품목으로 집계되었습니다.수출입 무역통계는 관세청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8) 또는 K-stat(https://stat.kita.net/newMain.screen)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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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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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건강기능식품 중국으로 수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의 검역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CFDA는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식용하기에 적합하고 신체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며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체에 어떤 급성, 준급성 또는 만성 위해를 가하지 않는 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중국내의 표시기준, 검역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기본적인 식품검역 준비서류로는 가공공정도 구성성분표, 제조공장정보, 특정 성분의 실험성적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AT에서 작성한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IOflZRfC5X8)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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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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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으로된 건강식품 수출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보건식품이라고 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에서 '보건식품은 특정보건기능이 있다고 표명하거나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독성애 대해 이학시험, 기능학시험, 효능성분 혹은 표지성분 테스트, 위생학시험, 안정성 시험 등을 샘플검사와 심사를 통해 검사하고 있습니다.아래는 보건식품표시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링크(https://mfds.go.kr/brd/m_583/view.do?seq=3230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64)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식품이기 때문에 중국쪽 수입자가 보다 많은 준비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입허가 신청서 제출-중국 정부 허가 결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구성성분표 및 가공공정도, 제조공장 정보등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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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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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와 무역선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선과 무역비행기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의 항공사에도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현대상선 등과 같은 해운사에서 무역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항공운송(무역비행기)과 해상 운송(무역선)은 모두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은 빠르고 안전하지만, 운임이 비싸고 대량 화물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상 운송은 운임이 저렴하고 대량 화물 운송에 적합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안전성이 떨어집니다.일반적으로 무역운송에서는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운송 수단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배송이 필요한 화물은 항공 운송을 이용하며, 원자재나 기계와 같이 대량 화물은 해상 운송을 이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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