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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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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lr44 수입하는데 검사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회사에서 lr44벗데리를 중국에서 수입한데 작년에는 그냥 수입했는데 올해에는 검사인증서를 받아야 통관된다네요. 어디서 받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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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알카라인 건전지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 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의 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어 제조자나 수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셨을때 제조자 인증이 없는 상태이고, 수입자가 인증을 받으신 적이 없는 품목이라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수입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textWord=%EA%B1%B4%EC%A0%84%EC%A7%80&selectedOption=0

      인증 기관은 아래 사이트에 있으니 해당 기관 또는 1381측에 문의하셔서 확인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safetykorea.kr/policy/certification_info

      감사합니다.

    • 망간건전지와 알카리망간건전지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처리절차는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에서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LR44배터리는 관세율표상 제 8507.60-1000호(리튬폴리머축전지)로 분류되어 KC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할하는 기관은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http://www.ktc.re.kr/web_united/)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https://www.ktl.re.kr/)이며, 관련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1. LR44 모델명은 슈퍼셀 알카라인 배터리 1.5V로 디지털카메라, 계산기, 게임기, 시계, 전자저울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슈퍼셀 알카라인 버튼 셀로 동전 모양이고, 전압 1.5V, 지름 11.6mm x 높이 5.4mm, 무게 1.9g입니다.

      2. 이전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일반 건전지에만 안전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어 동전형 LR건전지에는 KC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 및 납품, 판매 등이 가능했는데, 이전에 원통형 건전지에 적용되던 안전기준이 2021년부터 LR건전지까지 확대되면서 흔히 말하는 동전전지, 단추형 건전지 또한 KC인증을 받아야 제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 3. LR전지가 안전관리 적용의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유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제조를 하는 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의 출고나 통관 전에 무조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에 대한 확인 신고를 한 후에 제품 상에 KC마크,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LR건전지가 내장된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품 자체의 인증도 중요하지만, 내장되어 있는 LR전지의 KC인증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KC인증을 받기 위해선 평균적으로 약 2-3주간의 시일과 100만원~1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시험에 따라 다른 서류와 샘플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LR44 배터리의 경우에는 알카라인 배터리로 판단되며, HS code는 8506.10-2000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배터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건전지

      이러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면 될 듯 하며, 연락처 및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알칼리망간건전지는 8506.10-2000에 분류되며,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건전지


      *세관장확인사항

      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2.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3.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건전지의 대상 품목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원통형‧단추형 모양의 망간, 알칼리·망간 1차 건전지가 인증대상에 포함(단추형 추가)된 것입니다.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696#pressRelease


      인증은 ktr 등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7/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