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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율은 품목마다 결정되는 HS 코드에 따라 결정되며, HS 코드는 상품의 원산지, 재질, 용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국제 표준코드체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이나 한국에서는 HSK라고 하여 10자리 숫자의 HS code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됩니다.한국은 기본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FTA 또는 WTO 협정관세 등 관세율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는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의 관세율표 메뉴에서 세계 각국의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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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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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실분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먼저 니코틴 함유량 1%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수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시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유독물질은 위험물질 운송 라이센스를 취득한 운송업체만을 통해 국내운송이 가능하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 후 수입 하여야 합니다. (수입 요건 및 신고 관련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T : 031-790-2887)니코틴 함유량 1% 이상인 경우 수입통관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계약서 외에 '수출국 내 줄리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줄기뿌리추출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담배용액의 경우 관세율표상 2404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WTO 관세율 6.5%, FTA적용시에는 0%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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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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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후에 다시 물건을 내린다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선적을 할 수 있으며, 관세선을 넘어간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물품이 된 것으로 하역하여 재반입시에는 다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즉,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관세법 제 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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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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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에 직접구매는 총 구매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 구매한도2022년 3월 18일 이후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할 물품에 대한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이전에 있던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가 폐지되었으며, 해외에서의 구매한도도 없습니다.2. 면세한도면세품의 면세한도는 여행자 1인당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세한도는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이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선물이나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도 모두 포함됩니다)또한,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한도 외에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은 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까지 면세입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향수의 경우에는 60㎖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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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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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쪽에 수입할 물품이 있어서 원산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한-ASEAN FTA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한국에서 수입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인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먼저 한-ASEAN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의 방식에 따르고 있으므로, 아래의 상무부 인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인보이스 번호 등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또한, 아래의 링크에서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Eodes/COinfo.do?mi=353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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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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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가방은 hs코드가 어떻게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폴리에스테르 또는 니트제의 가방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4202호에 분류됩니다.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의 품목분류사례에서 키워드를 넣고 분류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인형열쇠고리의 경우 아래사례와 같이 9503호에 분류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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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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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무역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분산된 장부에 기록하고, 이 장부를 모든 참여자가 공유하는 기술입니다.이를 통해 거래 신뢰성을 향상하고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하고 문서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블록체인기술을 무역에 접목할 수 있는 예로 무역금융 분야에서 송금, 보험, 선적 등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결제 분야에서도 VET, WTC, CRGO 등의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아래 뉴스와 같이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https://zdnet.co.kr/view/?no=20221201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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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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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수입판매업/통관 방법/서류준비방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회용 전자담배 제품은 KC(Korea Certification)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최초로 충전된 전기를 사용한 후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부에 사용된 전지에 대한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충전식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파법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추가적으로 전자담배 기기는 관세율표상 제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543.70-4010, 기타- 8543.70-4090), 전자담배 세트(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 포함)의 경우 제8543.70-9090호에 품목으로 분류됩니다.8543.70-4090호(니코틴 용액 미포함)에 분류되는 물품 중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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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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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탄 소개 가방이랑 겉에 찡박인 가방은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라탄소재의 가방의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제 4202호가 아닌 4602.12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일반적인 가죽제의 가방의 경우에는 42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HS Code를 결정하는 기준인 규정에서 조물 재료로 만든 물품(제4602호)의 경우 4202호보다 4602호로 먼저 분류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 4202호에 분류되는 물품① 재료를 불문하고 제 4202호에 분류하는 물품트렁크, 슈트치간 치실, 화장품케이스, 이그잭큐티브케이스, 서류가방, 학생가방, 안경케이스, 쌍안경케이스, 사진기케이스, 악기케이스, 총케이스, 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② 특정재료로 만든 케이스ㄱ. 가죽, 콤퍼지션 레더, 플라스틱의 시트, 방직용 섬유제, 벌커나이즈드파이버,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 화장갑, 배낭, 핸드백, 쇼핑백, 돈주머니, 지갑, 지도용케이스, 담배케이스, 담배쌈지, 공구가방, 운동용구가방, 병케이스,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분갑, 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제 4202호로 분류합니다.③ 4202호에서 제외하는 물품ㄱ. 제 42류 주1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물품ㄴ.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에 한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 3923호)ㄷ. 조물재료로 만든 물품(제 4602호)④ 기타 다른 류에 분류되는 케이스등상기한 420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는 3923호, 목제의 케이스는 제 4415호, 목제의 신변장식용품상자는 제 4420호, 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웨브제의 상자 및 포장용기는 제 4819호에 분류합니다.추가적으로 인형키링은 재료에 따라 아연인 경우 아래와 같이 7907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제인 경우에는 3926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또한, 아동용 가방인 경우에는 꼭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KC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성인용 가방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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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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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 보험은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출입 거래는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금 결제 지연, 대금 미지급, 물품 파손, 물품 멸실, 무역 분쟁 등이 있습니다. 무역 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배를 통한 운송과정 도중 분실 또는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적하보험을 통해서도 부보할 수 있습니다.적하보험은 화물의 선박운송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보험으로, 화주가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면서 화물의 손해, 파손, 멸실, 분실 등을 보험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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