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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랑 무역하는건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현재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무역은 매우 제한적이며, 아래 통계와 같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가장 큰 파트너 중 하나는 중국으로 북한은 중국과 무역을 주로 진행하며, 중국은 북한의 주요한 경제 지원국이기도 합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 간의 정확한 무역 상황은 변동적이며,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kita.net/cmmrcInfo/rsrchReprt/northTradeReprt/northTradeReprtList.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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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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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관련 물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입품목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HS code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전등을 수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습니다.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에서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LED 등 기구를 수입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기기기는 이와 관련된 문의처로서 전화번호 043-870-5443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전파법: 전파법은 무선 통신 기기 및 장비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LED 등 기구의 수입에 관련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급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 제외) 중 하나를 소지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문의처로서 전화번호 031-644-753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하여 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포워딩 또는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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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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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시 사용되는 NCNDA/IMFPA 양식을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무가입니다.NCNDA (Non-Circumvention Non-Disclosure Agreement)와 IMFPA (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greement)는 국제무역 및 중개거래에서 사용되는 계약서 형식입니다. NCNDA (Non-Circumvention Non-Disclosure Agreement):NCNDA는 중개자 또는 중개업체 사이에서 비밀 유지와 우회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입니다.비밀 유지: NCNDA는 계약 당사자 간에 정보와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상호 간에 신뢰를 유지하고 비즈니스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우회 방지: NCNDA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개자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여 중개자의 역할을 보호합니다. 이로써 중개자는 거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NCNDA는 비밀 유지, 우회 방지 및 거래 조건 등 중개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합니다.IMFPA (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greement):IMFPA는 상업 중개거래나 금융 거래에서 수수료 보호를 위한 계약서입니다.수수료 보호: IMFPA는 거래의 중개자 또는 컨설턴트가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중개자의 노력과 역할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며, 거래 성사 시 중개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불변성: IMFPA는 한 번 체결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거래 성사 시에도 유효합니다. 이는 중개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NCNDA와 IMFPA는 상업 및 금융 거래에서 중개자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즉, 비밀 유지와 보안이 중요하거나,중개자의 보상 및 이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해당 문서들의 샘플 양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google.com/search?q=NCNDA/IMFPA+sample&newwindow=1&sxsrf=APwXEdf311iyyfhsKwjIoHphnAZJx4kp8g:1684817577312&source=lnms&tbm=isch&sa=X&ved=2ahUKEwikxNPJ0or_AhVjgFYBHTXHAmsQ_AUoAXoECAMQAw&biw=2133&bih=1041&dpr=0.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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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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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가 다른 경우 세관 신고를 위해 인보이스도 나눠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는 B/L 단위로 진행되어야 하며, B/L은 선적지가 다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B/L이 발행되게 됩니다.즉, 수입신고 자체를 개별건으로 2건으로 하셔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보이스도 각각 요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추가적으로 각각의 인보이스에는 해당 국가의 발송자 및 수취자 정보, 제품 세부 내역, 수량, 가격, 운송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 또는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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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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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전등관련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정확한 HS Code검토가 필요합니다. HS code 분류사례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LED 조명 등은 HS CODE 9405.40-900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 요건과 통합공고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은 세관 관리기관이 해당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통관시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해당 요건 확인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LED조명 의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LED 등기구를 수입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합니다.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련기관 및 문의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기기 (전화번호: 043-870-5443)전파법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 제외)를 받은 LED 등기구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련기관 및 문의처: 국립전파연구원 (전화번호: 031-644-7530)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LED 조명 무드등의 정확한 성분 및 함량,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확인대상 요건과 통합공고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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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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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완료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실제 수출, 즉 선적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혹시 선적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선적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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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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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들이 통관되는 과정속에서 반입이 안되는 것들도 생겨날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거나 법을 위반한 품목이 아니하면 수입신고 후 수입이 되지 않는 품목은 일반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반입이 불가능한 품목들은 바로 폐기 또는 반송하거나 보류된 품목들은 공매 등의 절차에 따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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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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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해외에 판매시 법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외무역법상에서, “무역”이라 함은 무역거래자에 의한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수입을 말하며, 관세법상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한국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에서 바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으로 이는 KC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일본에서의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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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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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금지 품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수출입관련 금지품목은 아래와 같이 수출입공고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제6조(수입제한품목)① 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②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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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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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어드밸로렘과 스페시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d valorem(종가세)과 Specific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세금 적용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로 종가세(Ad valorem tax)와 종량세(Specific tax)를 의미합니다.종가세(Ad valorem tax)는 제품의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가세의 세율은 주로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현되며, 제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부과되는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0%의 종가세가 부과된 제품의 가격이 100달러라면 세금으로 1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변동하므로, 상품 가격이 높을수록 관세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반면에 종량세(Specific tax)는 제품의 양에 기반하여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량세는 제품의 단위당 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며, 제품의 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1개당 2달러의 종량세가 부과된 제품을 10개 구입한다면 세금으로 2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가 변하지 않고 수량에 따라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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