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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에 민감한조건들 부동산정책, 금리, 물량등이 2.3년이내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향후2030년쯤에는 엄청난 인구감소는 보여지지 않지만 수요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꾸준한 부동산 수요가 이뤄질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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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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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 생겼습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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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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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변화는 주택 시장과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한 금리변화에 따른 부동산 수요공급을 설명해드리자면,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 대출금리 모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은행에 예금하는게 유리하게 되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듭니다. 당연 대출금리도 부담되어 부동산 매수가 꺼려집니다. (일반적으로)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투자로 은행예금선호보다 부동산투자, 즉 전월세 수익이 더좋아지기도 하고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수도 있는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 정책 규제도 더불어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복합적이라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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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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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6천,월세 3십만 이상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군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 생겼습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말씀하신대로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25만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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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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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우리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는데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아내분이 임차인집으로 전입신고하면동거인 세대의 세대주가 됩니다.크게 문제될것은 없어보이나 적당한 핑계후 거절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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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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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거이전비 공람일이후 아이출산 가구원수?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로인한 주거이전비 발생은 가구원 수에따라 달라집니다.아기도 가구원이기때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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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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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계약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에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공인중개소에서 한다면 계약한곳에 가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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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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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확인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세입자 전세금 승계 과정 협의도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당사자 협의에따라 현시설물 상태로 매매체결등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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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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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부동산 구입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에 민감한조건들 부동산정책, 금리, 물량등이 해결되는 시점부터 반등은 예상됩니다.내년 총선전후로 예측되기는하나 워낙 변수가 많아 확실치한것은 없습니다.단, 수요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이시고, 무리한 대출부담이 없으시다면 지금시점에 매입하셔도 큰손해는 없을거라는 개인적인 의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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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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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하였는데 욕조 테두리 방수실리콘이 떨어져, 주인님께 실리콘을 공사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준다 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방수실리콘 하지 않으면 아랫층으로 물이 샐수있으므로 빠른수리 협조 요구하세요임차인 원인이 아닌 노후로인한 교체는 요구할수있으니 임대인과 잘협의 진행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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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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