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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6.21

역전세 계약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요즘 전세보증금이 하락하여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계약 인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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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중개인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에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소에서 한다면 계약한곳에 가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제계약하는것은 직접하셔도 됩니다.

    다만 권리관계 밑 등기부등본은 열람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내용에 따라 잘작성하시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됩니다

    번거로우시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대필료조로 5만원에서 10만원선에서 해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협의하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 대필료가 지급되지만 서류작성시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한 계약서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지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됩니다. 법으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보증금 변동이 없는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자와 등기부을구 제한물권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존계약서 참고하여 보증금액과 계약기간 수정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