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계약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요즘 전세보증금이 하락하여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계약 인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에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소에서 한다면 계약한곳에 가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제계약하는것은 직접하셔도 됩니다.
다만 권리관계 밑 등기부등본은 열람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내용에 따라 잘작성하시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됩니다
번거로우시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대필료조로 5만원에서 10만원선에서 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 대필료가 지급되지만 서류작성시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한 계약서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지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됩니다. 법으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보증금 변동이 없는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자와 등기부을구 제한물권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존계약서 참고하여 보증금액과 계약기간 수정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