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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1.07

부동산 역전세시 실제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나요?

요새 부동산 전세가격하락으로 역전세 계약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전세금을 유지하는 대신 매월 일정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방식인 걸로 실제 계약시 특약에 어떤식으로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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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금액을 감액하기로 협의하셔서, 감액분만 만기일에 반환하고 재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분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액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대인이 역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특약에 약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계약을 갱신계약으로 할것인지, 새로운 재계약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하락 계약시, 하락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에는 기존 보증금과 재계약보증금, 반환되는 보증금을 꼭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락한 보증금 반환없이 월세계약으로 하는 경우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추가기입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임대보증금과 미반환차액보증금 + 월 이자상환 내용등을 명시하여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사정이 아니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전세보증금을 인하하고 관리비 지원 또는 임차인이 전세대출하였다면 대출이자 지원 +관리비 지원 등으로 연장 협의를 합니다.

    계약갱신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구체적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동안(0000년00월00일~0000년00월00일) 매월 관리비(아파트라면 관리비고지서상 금액)를 지불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동의하고 임대인은 매월 00을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자(금액)를 임차인 계좌(00은행 계좌번호 이름 )로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