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사정이 아니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전세보증금을 인하하고 관리비 지원 또는 임차인이 전세대출하였다면 대출이자 지원 +관리비 지원 등으로 연장 협의를 합니다.
계약갱신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구체적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동안(0000년00월00일~0000년00월00일) 매월 관리비(아파트라면 관리비고지서상 금액)를 지불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동의하고 임대인은 매월 00을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자(금액)를 임차인 계좌(00은행 계좌번호 이름 )로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