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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09.12

역전세로 발생하는 계약해지요구권에 대한 대처법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을 이용한 임차인이

이사3ㄱㅐ월 전 계약해지 요구권을 임대인께 전달시

임대인의 억대 전세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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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기 떄문에 해당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담대등을 알아보신 뒤 자금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개월이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현 보증금보다 낮게 하거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하여 세입자를 구한뒤 모자른 금액에 대해서 자금을 구해 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어,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임대인은 대출로 반환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반환대출을 알아보시거나 집을 매매 , 새로운세입자를 구하는것이 최선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