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확인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올해나 내년 초에 집을 구매 하려고 합니다.
집을 구매 하여 계약서를 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으며 집주인과의 마찰의 피하기 위해서 들어갈 내용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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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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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세입자 전세금 승계 과정 협의도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당사자 협의에따라 현시설물 상태로 매매체결등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마다 성향이 다르고 문제에 따라 대응도 다르기에 마찰을 피하는 방법을 미리 답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택매매시 확인하여야할 부분은 권리관계상 문제가 될 권리의 유무. 해당 주택에 대한 시설물 상태 및 하자보수 등의 확인정도를 하시면 되고, 부동산 거래가 처음일 경우 해당 부분들을 확인 및 안전한 계약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후 잔금을 마친 후 하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특약사항'입니다.
주택의 매매 과정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 등 하자 문제 처리 분쟁이 잦습니다.
하자보수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협상을 하고 꼭 기재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