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의 시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계산에서 비과세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유류비는 성격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실제 차량으로 업무수행함에 따른 지원이라면 제외되고 단지 명목만 유류비지 사실상 임금으로 보면 합산합니다. 즉, 230만원이 기초 임금으로 보입니다(10만원 유류비는 제외될 수 있음)주5일 1일 8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월 209시간입니다. 공식 같은 것입니다. 230 / 209 = 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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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전직장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면 되는데, 사진을 보면 (주5일 근무 기준) 충분히 일수 만족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일수"를 말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일에 출근 5일, 주휴일 1일 합계 6일이 카운팅 됩니다.마지막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하는데 임금체불은 과거 1년간 해당 회사에서 60일 이상 체불(지연), 또는 2개월분 임금의 체불이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투잡은 본업 퇴사보다 먼저 그만두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은 실업급여 신청전까지만 그만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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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민해결 완료
300
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A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법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므로 아직 기한이 안 되어서 안 한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로지 복직이 목적이라면 당장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결국은 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임금상당액이 더 큰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구제신청을 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적절한 시기에 구제신청을 넣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 또는 복직일까지 의 임금상당액인데, 핵심은 해고일 부터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해고일부터 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멀면 멀수록 받게 되는 임금상당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므로 충분히 천천히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정황을 봐서 즉시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실제 사건은 권리구제대리인에게 위임하더라도 그때까지라도 전문가 상담을 해 보세요.노동위원회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노무사가 대리합니다. 심문회의라고해서 재판 같은 것을 한번 하는데, 그날에는 노무사와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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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후 재진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판단 근거만으로 볼 때, 근로감독관은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질문자님은 위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문자, 카톡, 증인 등)가 있어야 뒤집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장만으로은 공격자(진정인)이 이기지 못합니다. 진정인이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진정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말은, 애매하면 피진정인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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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첫 출근 직전 해고 통보 시 법적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채용취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인용 기준은 1) 근로조건 합의가 되었는가(임금) 2) 출근이 이 합의가 되었는가 입니다.위 두요건이 기준이긴 하지만 명백한 채용이 있었다면 위 두요건이 다소 애매한 경우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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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도급이라면 월급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건설현장 도급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은 하도급 업체에 근로자(일용직 등)로 일하고 있다면 당연히 월급날이 정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위 수급자(질문자님을 부른 사장, 반장 등)가 질문자님에게 일을 도급준 것이라면 월급날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위에서 기성 나오는 날이 정해지므로 대략 그에 맞춰서 도급비 지급(본인에게도 기성 지급이라고 할겁니다)하는 날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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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중 검사에게 추가 증거 제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러니 지금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검사실에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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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월에 한달을 쉰 것이 법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직, 휴업 등으로 해석되면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고,퇴사한 후 재입사 한 것으로 해석되면 단절된 것으로 근무경력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리셋됩니다. 한달 쉬기로 할 때 오간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단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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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방 출장의 실질적 근무지 변경, 추가 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이 잦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실적인 대안은, 장거리 출장의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도 근무시간으로 해석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출근하는 시간부터 증거 확보하고 퇴근 시간 증거 확보해서 매일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으로 뒷통수를 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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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이 포함된 오퍼레터 회신 후 이직?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러면 회사에서 입사 취소를 하겠지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니까요. 자기 회사가 1순위가 아니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만약, 서명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 회사가 화내겠지요.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쉽게 인정이 안 되겠지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 입사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도 합격시켜 놓고 이유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성립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해 놓게 입사 취소하면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약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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