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식당에서 주6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1시간만 지정이 되어 있어 계약은 했지만 그 안에 식사와 휴게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인지는 모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사시간제외 휴게시간1시간을 보장해달라 요청드리게 된다면 현재 계약한 급여관련하여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