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정규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이번에 제가 2024 01 17 에 입사하여 2026 02 04 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고용보험을 확인하였더니 정규직으로 되어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군복무 끝나는날과 동시에 회사를 끝맞추게되고 회사내 다른 동기들 이직확인서에는
병역특례만기로인한 계약 종료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경우에는 제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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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세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만약 병역특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했다면 고용보험 신고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문제는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지 나가기를 원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회사가 계약만료를 해야 (이걸 비자발적 계약만료라고 함) 실업급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