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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찬합
빈찬합24.03.12

파견근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2022.10. 11 - 2024.02. 28

A회사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현재 퇴사를 한 상태이고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입니다. 퇴사 전에 A회사에 다른 부서 내부채용 정규직 T.O가 나서 이력서 넣고 퇴사 후 면접까지 본 상태인데, 혹시 채용이 될 경우 채용 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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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 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시점부터 7일 이후 부터 지급되고, 실업급여 신청 전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근무한 후 그 회사에서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신청전으로 보입니다. 채용이 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지말고

    일단 일을 하신다면 나중에 퇴사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해당 회사에서 취업을 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